끝나지 않은 코로나…대학병원 "마스크 착용 유지"
정부, '의무→권고' 변경 예고…감염 취약성 등 고려 '자체 관리 강화' 방침
2023.08.03 05:53 댓글쓰기

“코로나19로 생긴 유일한 장점은 병원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한 것이다. 병원 입장에서는 감염 관리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이달 중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될 예정이지만 대학병원들은 착용 의무를 당분간 고수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감염관리 효과성, 변화된 호흡기 질환 양상 등 여러 요인으로 권고 조치 시행 이후에도 한동안 의무화를 지속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전국 대학병원들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이 변경되더라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할 계획이다.


앞서 보건당국은 8월 중 코로나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시행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변경된다고 예고했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독감과 동일한 4급으로 전환되는 데 따른 조치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물론 입소형 감염취약시설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된다. 


수도권 소재 A대학병원 관계자는 "현재도 마스크를 착용치 않는 내원객에 대해 병원 입구에서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만큼 대학병원은 마스크 해제에 대해 조심스럽다는 견해다.


경남권 대학병원도 마스크 유지를 방침을 시사했다. 상급종합병원 특성상 감염에 취약한 인원이 많아 관리 중요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사실상 현행 체계 유지를 예고한 셈이다.


전북권 대학병원도 마찬가지다. 8월 중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변경되더라도 의무화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며, 이는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 B대학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확연한 상황을 감안하면 대부분 대학병원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다시 늘어나는 코로나19 환자와 달라진 여름 호흡기 질환 양상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여전히 입원환자 간 코로나19 감염이 잦은 만큼 호흡기 질환자의 코로나19 검사와 입원환자에 대한 검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견이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3년 간의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호흡기 질환에 대한 면역 형성이 저하됐고, 호흡기 질환의 급격한 폭증이 전망되기도 했다. 


한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여전히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해야 한다”며 “일률적 해제보다는 단계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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