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의약품 오남용→"처방 제한 등 조정"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중복처방 현장 모니터링"
2023.08.22 06:05 댓글쓰기



보건당국이 비대면진료 비급여 의약품 중복처방·조제 문제 해결에 나선다. 비대면진료를 통한 일부 의약품 사재기 행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시티타워 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시범사업 지침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한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해 후속 논의를 가졌다.


특히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어 처방 제한 의약품 추가 품목이 있는지 의‧약단체, 전문가와 함께 논의했다.


미국의사협회 비대면진료 권고안(AMA)처럼 향후 ▲비대면진료 적합·부적합한 사례 ▲진료 개시 및 진행방식 ▲처방 약물 위험도 분류 ▲진료기록·보관 표준화 등을 포함한 표준진료지침 마련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는 PDF나 JPG 이미지 파일 형태로 처방전이 발급되는 부분을 악용,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비급여 전문의약품의 경우 처방전을 여러 장 뽑아 여러 약국에서 약을 받더라도 걸러낼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비급여 약품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가 비급여 의약품을 여러 병·의원에서 중복처방 받는 것은 비대면진료 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면진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방전 발급, 의약품 조제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의 수단을 통해 급여·비급여의약품 중복처방·조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했다.


복지부는 “DUR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약국이 있어 타 의료기관·약국이 DUR을 통해 의약품 중복처방·조제 여부·점검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약국의 DUR 사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시스템 효율화를 추진 중”이라며 “중복처방의 DUR 확인 이행 상황과 현장 의견 등을 모니터링해 적절한 의무이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 등을 통해 의사와 약사가 처방전 작성, 의약품 조제시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 성분 의약품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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