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이용자 '인적사항·진료정보' 제공 근거 마련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3.08.07 09:24 댓글쓰기

응급의료통신망 구축을 위해 응급실 이용자의 인적사항, 진료 정보 등을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 연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 연계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근거가 없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응급의료 이용자의 인적사항과 응급환자의 진료 정보 등을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 관계 기관의 협조도 제고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라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지원 등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재난 발생 시 현장 확인이나 응급환자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실정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재난 발생 등 응급상황 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지휘가 가능하도록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설치·운영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밖에 지난 2012년부터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인 '응급의료 현황통계'의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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