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진료 대상은 재진, 법제화 노력"
산업·의료계 "졸속 추진" 비난 해명…"감염병 위기단계 조정 불가피한 조치"
2023.06.07 19:05 댓글쓰기

산업계, 의료계 등에서 졸속추진 비난을 받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정부가 부분 허용, 건강보험 수가, 법제화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7일 보건복지부는 61일부터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취지, 대상환자, 수가 코드 등을 안내했다.

 

먼저 복지부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직접 대면해 진찰하는 것이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는 이러한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해당 원칙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 대부분에도 명시된 상황이다. WHO(세계보건기구)는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에서 의사-환자 간 대면 의료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한다는 조건 아래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비대면진료 종료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의료법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병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진 6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행이 종료되고 전면 금지되는 상황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비대면진료 종료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 시범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따라서 정부는 비대면진료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재진 환자와, 비대면진료가 불가피한 의료약자(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에 한정해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시범사업에서 재진의 경우 환자는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받은(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에 따라 환자가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았었는지 확인하면 바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대면진료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초진의 경우 환자가 대국민 안내자료 등에 고지된 대상 환자 확인방법따라 비대면진료 대상자임을 알리면 의료기관은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화상으로 확인하고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이후 진료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수가는 6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 신설됐으며, 비대면진료시 초진, 재진 모두 이를 적용하면 된다.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대상환자에 대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경우 초진 환자는 초진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청구하고, 재진 환자는 재진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청구하면 된다.

 

시범사업 수가 변경사항에 대해선 의료기관에서 청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당 내용을 별도로 추가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자문단 운영 및 주기적 평가를 통해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진료 중개앱을 사용하는 분들도 시범사업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중개앱  초기화면에 공지를 게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의와 건의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며 국회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전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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