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사 소송 위험 '일본 265배·영국 895배'
우봉식 소장 "공소 쉬운 법체계와 과도한 형사처벌, 필수의료 붕괴 유발"
2023.06.07 19:17 댓글쓰기

"지금 한국 의사는 삐끗하면 교도소행입니다. 현재 국내 의사 1인당 기소 건수가 일본 265배, 영국 895배입니다. 쉽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우리나라 법체계가 필수의료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검찰 및 경찰의 기소권 남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의료인면허취소법이 국회를 통과, 제정을 앞둔 가운데 필수의료 붕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의료인 형사처벌 추세가 우리나라에서 특히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의료현안 연속 토론회 1 : 죄와벌,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가 열렸다. 


이날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은 '의료과오 범죄화의 문제점 국제 비교'를 주제로 발표하며 의사 기소 현황을 국가별로 비교했다. 


지난 10년간 국내 의사 752명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기소 


그가 소개한 검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전체 업무과실치사상죄 중 전문직은 1018명(22.7%), 그중 의사는 752명(73.9%)을 차지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시행된 2012년 이후 업무상과실치상은 3557%, 업무상과실치사는 192.7% 증가했다. 


해외 국가와 비교하면 이는 '과도하다'는 게 우봉식 소장 시각이다. 실제 영국은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중과실치사로 인한 경찰 접수 151개 사례 중 의사는 37명(연평균 3.1명) 수준이다. 


미국은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의료인의 징계 전체 2903건 중 의료행위 관련 범죄는 242건에 그쳤다. 이는 중과실치상은 약물 과다 처방 및 사용을 위반한 경우였으며 수술 또는 술기로 처벌받은 경우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독일은 1990년부터 2000년까지 검사에게 제출된 독일 전역 법의학 감정서 4450건 중 사망의 경우, 의료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된 건수는 189건(4.2%)이다. 


특히 1989년에서 2003년까지 독일에서 공소가 기각 또는 중지된 피의자를 살펴보면 전체 의료인 기소 건수의 79.4%(167명)를 차지했다. 유죄 판결까지 가는 경우가 극히 드문 셈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의 경우와는 더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의사 기소율이 22.6%였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6.5%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 의사 1인당 연간 기소 건수가 우리나라는 일본의 265배에 이르고 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검찰에 입건송치된 의사 수는 한국은 연평균 2.2% 증가했고,일본은 연평균 8.7%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의사가 조금 잘못하면 교도소 가는 현실"


이 같은 차이는 국가별 법 체계 차이에 기인한다는 게 우봉식 소장의 분석이다.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잘못 삐끗해 넘어지면 교도소에 가게되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는 "영미법은 의료과실로 인한 형사처벌보다는 손해배상과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린다"며 "독일 등의 대륙법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기소를 자제해 의료분쟁 당사자 및 진료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을 놓고 비교하면 독일은 형사소송법 제170조 상 수사결과 공소제기를 위한 충분한 근거가 밝혀진 경우에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다.


반면 한국 형사소송법은 ▲제246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수행한다' ▲제247조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따져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 소장은 "한국은 공소 제기가 쉬운 환경이다. 검찰 및 경찰의 의료관련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에 의료사고 전담 부서를 설치해서 기소권 남용을 제안하고 법원 판결 기준도 더 신중해져야 한다"며 "더불어 필수의료특례법 제정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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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그리고 03.26 02:38
    2000년도쯤에

    미국은 한해에 의사중 7.5프로가 소송에 휘말리고 그중 20%는 3억을 배상했다는데요

    미국 부러우시죠
  • 뭐지 03.26 02:33
    왜이렇게 비교하는 통계가 오락가락 하나요?

    한국은 과실치상죄를 가져와서 비교하다가

    영국은 과실치사죄를 가져와서 비교하고

    한국은 2010년도 통계를 가져오고

    미국은 1990년 통계를 가져오고......

    원하는대로 짜깁기한건가요?
  • ㅇㅎㅈ 02.25 07:34
    필수과 붕괴되니 이제와서 뭐한다하는데.. 문제가 뭔지모르고 엉뚱한 처방하고 있는 돌팔이정부...왜 안하는지 조사좀 제대로 하고 처방을 내놔야 납득하지. 무조건 늘린다고하냐  수술위험은 오로지 니가 책임져하는데..무슨 영예를 누리겠다고..

    국민여론으로 따지면 용산이전하지 말았어야하고 일본에 굴욕외교며 당장 대통령자리에서 내려와야
  • ㅇㄹ 06.22 18:32
    일본이나 영국에 의료 사고 엄격한 법률은 왜 숨기나 일본은 의사들 법을 어기면 더 엄하게 하는데 눈 가리고 아 웅 한다고 일반인들이 모를 줄 아나 일본은 면허 박탈임 헛소리 하지 말아라 중국도 의료 사고는 엄격함  쓰래기 같은 한국 의사들
  • ㅇㅁ 06.22 18:21
    애 시 당초 사망 원인을 의사가 입증해야지 그지 같은 쓰래기 법 때문에 국민들만 피해본다

    또한 의사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부과나 성형외과 수가 제한을 두고 필수 의료 비 급여 항목 높여야됀다

    더하여 우리나라 자체가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닌 기득권을 위하는 정책을 하다 보니 불신만 더 늘어난 것이다
  • ㅇㅇ 06.08 09:23
    이런 기사가 나와도 답정너들은 우리나라 의사가 200배 돌팔이여서 그렇다고 할 사람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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