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면허법이 끝 아니다…'폭탄 법안' 수두룩
불법 의료기관 실태조사법-병‧의원 불법 지원금 금지법 등 '산 넘어 산'
2023.04.29 05:41 댓글쓰기



의료계의 처절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제2, 제3 의료계 규제법이 잇따라 예고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들 법안은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만큼 의료계로서는 앞으로 더욱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법 등 의료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들이 잇따라 가결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일명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실태조사 범위 및 공표 대상을 확대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에 ▲타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운영 ▲둘 이상 의료기관 개설·운영 ▲타인에게 의료법인 등의 명의 대여 위반사항을 추가했다.


하지만 이는 불법 개설 확인이라는 명분 하에 무분별하고 과잉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질 공산이 크고, 행정조사와 재판 결과가 다를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병원계는 최근 의료법 개정으로 매년 불법 개설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지자체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의료기관 불법 개설 여부 심의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약국에 대한 병·원 불법 지원금 요구·수수 관행을 근절한다는 취지의 해당 법안은 담합행위 처발 대상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담합금지 적용대상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할 경우 ‘요양기관 개설 예정자’ 범위 확장에 따른 해석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원과 약국 간 담합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의약분업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보다 신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도 최근 상임위원회인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류 처방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토록 의무화함으로써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세부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투약내역을 요청, 확인해야 한다.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의료기관 내에서 마약류는 치료 목적으로 의료행위 전반에서 매일 상당한 처방이 이뤄지는데 매 건별 투약내역 확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오남용 우려와는 무관한 지나친 규제인 만큼 강제보다는 진료현장에서 접근하기 쉽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병원계 고위 관계자는 “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이 끝이 아니다”라며 “의료계를 옥죄는 법안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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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정숙 04.29 22:41
    잘한다잘한다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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