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Go↔Stop' 운명 걸린 국무회의 D-1
당정 "의료대란 등 국민건강 침해 우려" 거부권 건의···대통령 결정 촉각
2023.05.15 12:11 댓글쓰기

보건의료계를 두쪽으로 갈라놓은 간호법이 지난 4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반발이 극심했던 의료인면허취소법도 처리됐다. 


간호법에 반대했던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이 파업을 선택해 의료대란이 현실화 되느냐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양곡관리법’처럼 재의 및 폐기 수순을 밟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에 모두 반대해 단체 퇴장해버린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거부권 요청을 시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의료직역 간 대립으로 국민 피해가 불 보듯 뻔한 간호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두 법안이 어떤 의료대란을 낳을지 두렵다. 민주당은 대란 제조기로 기록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13개 보건의료연대 단식투쟁·부분파업 돌입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떠나 파업 국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거부권이 가동되지 않으면 의사들이, 가동되면 간호사들이 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단체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파급력은 미지수지만, 간호법 통과 당일 의협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단체장 연석회의를 열고 파업 논의를 구체화했다. 


3일과 11일 간호조무사 및 의사, 치과의사 등이 휴가를 내고 연가투쟁 및 일부 단축진료를 실시했고, 오는 17일에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13개 단체장들은 본회의 전후로 릴레이 단식 투쟁을 진행 중이다.


4월 25일부터는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 회장, 27일부터는 이필수 의사협회 회장이 단식에 돌입했고, 두 회장 모두 건강 악화로 병원에 후송됐지만 투쟁을 지속하다 각각 9일, 8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이들의 뒤를 이어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식 투쟁이 전개 중이다.  


당정, 대통령거부권 행사 건의 결정···16일 국무회의 촉각 


현재는 13개 단체의 시선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쏠려 있다. 이달 4일 대통령실로 이관된 간호법의 운명은 오는 19일 정해진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기대됐던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는 간호법이 다뤄지지 않아 남은 건 16일 국무회의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에 부담을 느껴 거부권 행사 및 제정 공포 시한인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고려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이날이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당정은 14일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키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과 정부 측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도 자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간호법은 정상적인 의료체계를 뒷받침할 수 없고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 유기적인 협업이 작동되지 않아 국민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뜻을 모았다. 


만약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올 경우 재적의원(300명)의 과반 출석 및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등 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통과한다. 폐기 수순을 밟을 수도 있는 것이다. 


앞서 여당이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은 재의를 거쳤으나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기됐다.


복지부, 긴급상황점검반 가동 의료공백 최소화 


거듭된 중재를 시도해 온 정부 역시 간호법 통과 후 의료대란 실현을 막기 위한 대처에 나섰다. 4월 27일 본회의 직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꾸려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하고 진료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도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여야 합의 실패로 두 차례나 본회의 상정이 미뤄진 끝에 여야와 정부가 원안이 아닌 중재안 상정을 두고 씨름을 이어간 바 있지만, 중재안은 반영되지 않은 채 본회의 표결이 진행됐다. 


간호법은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결과 181명이 재석했으며 ▲찬성 179표 ▲반대 0표 ▲기권 2표 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은 자리에 남아 찬성했고, 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기권했다. 


해당 간호법은 위성곤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이지만 ‘지역사회’ 문구는 그대로 실렸으며 ‘간호사법’으로 명칭도 바뀌지 않았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지역사회 문구를 지우면 환자는 병원에 가야만 간호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후퇴한다”고 중재안 거부 사유를 밝혔다. 


면허취소법은 재석의원이 177명인 상황에서 ▲찬성 154표 ▲반대 1표 ▲기권 22표 등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소속이자 의사 출신 이용빈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신현영 의원은 기권했다. 


모든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 실형을 받은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지 말고, 성범죄·강력범죄 등에만 국한하자는 중재안은 무산됐다.


다만 의료행위 중 과실치사상해죄에 대해서는 면죄하는 내용은 반영됐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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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규탄 05.15 13:57
    간호법에 별관심없는 의사를 대신해,

    사업주인 의사들에게  솔선수범하여 귀찮은 일 대신해주는 거 알고는 있는가.

    간무사들에게 간호법에 대해 물어봐라!

    잘 알지도 못하는 간무사들 근무시간에 나와 무보수 투쟁하고 월급주는 의사에 붙어서 거짓말로 국민들을 볼모로 불안에 떨게 하고 툭하면 단체행동해대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지금의 정부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합시다.

    여당편, 권력과 기득권층에 착달라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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