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집‧차량 등서 비대면진료 '의사 4명' 적발
서울시 "의료기관 외 환자 진료, 500만원 벌금 또는 면허정지 처분"
2023.04.21 11:44 댓글쓰기

퇴근 후 집이나 퇴근길 차량 등에서 비대면진료 앱을 통해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하는 의사 4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비대면진료 앱을 활용해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를 이어간 의사 4명을 의료법위반 행위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의료기관이 폐문했음에도 심야시간에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한다는 제보를 받아, 서울지역 5개 의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이뤄졌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2월 24일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다만, 언제 어디서나 진료가 허용된 것은 아니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후 휴대폰 앱을 통해 환자와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업체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의사선택, 대기시간 안내, 진료비결제, 처방전관리, 의약품 배송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의사 4명은 이러한 비대면진료 앱을 이용해 퇴근 후 집에서 심야까지 진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의원의 경우 퇴근하는 차량 내에서도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설명] 비대면진료앱에 24시간 진료시간을 표기한 의원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진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진료보다 의사들의 높은 집중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차량이나 가정에서 이뤄지는 진료는 형식적인 진료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여러 차례 비대면진료를 받은 수사관은 아무런 질환이 없었음에도 혈압약 및 발톱무좀약, 안약, 탈모약, 항생제, 감기약 등 전문의약품을 원하는 대로 처방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작년에도 비대면진료 불법행위를 수사해 ‘진료 없이 처방전 발행’, ‘본인부담금 면제로 환자유인’, ‘무자격자 조제행위’ 등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에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로 적발된 의사들은 통신사의 통화내역 자료 중 발신지 확인을 통해 추가 진료행위가 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의료기관 외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행정처분으로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시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다양한 불법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이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점을 신고해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급이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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