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스톱…오늘 표결 무산
국회 본회의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요청 불발, 다음 본회의 처리 예정
2023.04.13 17:50 댓글쓰기




초미의 관심을 모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 표결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 시작 전까지 상정과 관련된 여야 합의는 실패했지만 민주당은 다른 방법인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 본회의 추가 안건으로 상정코자 했는데 이 또한 무산됐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오르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본회의 중 추가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오늘 이 원칙을 통해 간호법 상정을 시도했다.  


의료인면허취소법은 본회의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 요청에 따라 다음 본회의로 넘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간호법은 3시 본회의 시작 후 5시 30분께 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요청됐지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논의한 결과, 표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간호법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요청에 앞서 상당한 고성과 민주당 측의 '표결'을 외치는 구호가 본회의장에 울려퍼졌다.  


이에 따라 여야가 추가 논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전 가진 의원총회 브리핑을 통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 최종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 처리하겠다"며 "통과를 위해 전체 의원들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면허취소법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음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줬다"며 "한번에 모든 안건을 처리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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