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직회부 시사
박홍근 대표, 13일 국회 연설…"국회 법사위 월권 문제" 지적
2023.02.13 12:25 댓글쓰기



더불어민주당이 '식물국회'를 언급하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의 직회부 추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지시가 아닌 소속 의원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입법을 책임지도록 국회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 법사위에 계류된 116개 법안에 대한 국회 직회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법사위에 계류돼 있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토록 의결했다.


박 대표는 "지금처럼 한 정당이나 소수 의원이 강력히 반대하면 시급한 민생현안 입법이건 중요한 국가의제 입법이건 기약 없이 지체돼 식물국회라고 비판받게 된다"며 직회부 추진 의지를 다시금 나타냈다.


박 대표는 "안건 조정 등 이견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전면 정비해야 한다"며 "쟁점이 확연한 법안과 정책 현안은 숙의와 공론화 장(場)을 충분히 보장하되 끝내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양곡관리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법률을 통해 경제민주화 대상과 범위를 넓히고 정치 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대표 연설에서 간호법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측의 계류법안 본회의 직회부 계획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 처리 규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오는 26일 10만 회원이 참여하는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며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연대 파업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