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사면허법 직회부 파장…정치권도 술렁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거대 야당 독주" 반발…조규홍 장관도 우려
2023.02.11 06:53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간호법과 의사면허법 본회의 직회부 결정을 놓고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모양새다. 야당 주도로 직회부가 결정된 만큼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현안점검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등 7개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과 관련해서 “거대 야당의 폭주”라고 힐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쟁점 법안들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다. 무엇이든 자기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거부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해수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데 이어 전날 간호법 등 7개 법안이 보건복지위에서 법사위를 건너뛰는 직회부가 이뤄진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민주당은 70년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며 “상임위 차원의 본회의 직회부는 법사위를 무력화하고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4·7 재보선 패배,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로 이어졌음에도 아직도 그런 민심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런 폭주를 일삼는다면 국민들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소수정당으로 전락시키고 민주당 권한을 완전히 박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양곡관리법에 이은 민주당의 2번째 본회의 '직회부 날치기'”로 규정했다. “'의회주의'와 '상임위 존중주의'에 대한 폭거”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무리한 본회의 직회부 표결 강행 이유를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쟁 유발 의도 말고는 달리 찾을 수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회주의를 파탄 내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독재적 폭거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정상 절차를 밟았고,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로 해당 법안들이 표류해 온 만큼 직회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맞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찬성했고, 그 일부는 직회부에 찬성까지 한 만큼 국회법에 따라 3월 본회의에서 책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간호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탓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차일피일 미루며 입법을 저지하고 있는 만큼 국회법에 따른 본회의 직회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 11월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린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 직회부는 이재명 대표의 뜻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법사위가 간호법 자구·체계 심사를 지연할 경우 다수당의 의석 수를 기반으로 간호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성환 의장은 “2022년 5월 여야 합의로 간호법이 복지위를 통과한 후 수 개월이 지났음에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처리를 안 해주면 국회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뜻”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은 현재 의료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인 만큼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역시 “직역 간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법이 통과되면 행정부로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간호법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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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진보라 02.13 13:36
    일단 맞춤법부터 잘 지키고 보자.
  • 김재진 02.12 10:33
    저는 왠만하면 댓글을 안다는데요 이번기사는 도저히 안달수 없게 하네요.  의사면허취소법은 얼마전 아산병원인터의처럼 범죄장에게 내가 진료를 안받게해주는거구, 간호법은 환자1인당 간호사수가 더 많아지는데 국민을 위한다면 정부에서 절대 반대하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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