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용 흡인기 전문 제조업체 엘메카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미신청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엘메카 전동식의료용흡인기(제인18-4798호)에 대해 3개월간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위반 법령은 의료기기법 제13조 및 제36조, 시행규칙 제27조·제58조 등이며 처분 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엘메카는 2014년 설립된 의료기기 제조업체로 파주시 법원읍에 본사를 두고 있다.
주요 제품인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는 외부 진공압을 이용해서 혈액 및 체액, 가래, 분비물 등을 흡인·제거하는 장치로 수술실·중환자실·응급실 등에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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