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마돌 7개·테르비나핀염산염 4개 품목 '불순물'
식약처, 허용기준 초과 검출···의약품 무더기 회수·폐기 행정조치
2025.09.05 11:39 댓글쓰기

신풍제약 진통제 '신풍트리마돌염산염주(성분명 트리마돌)' 등 7개 품목에서 새로운 불순물이 검출돼 회수 및 폐기 조치가 실시된다. 


마더스제약 디카엠정과 바이넥스 디멘정도 '불순물 검출'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신풍트라마돌염산염주에서 불순물인 'N-nitro-desmethyl-tramadol'이 한시적 허용기준을 초과 검출돼 영업자 회수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TRAMAD010(2026-02-16), TRAMAD012(2026-03-20) 등 총 16개 제조번호다. 트라마돌은 각종 암 등 중증 및 중등도 급만성 동통, 진단 및 수술후 동통 등에 사용되는 진통제다.


동화약품 향진균제인 '티비에프정125mg(성분명 테르비나핀염산염)' 등 4개 제조사 품목에선 불순물 'N-nitroso-desmethyl terbinafine'이 검출돼 회수에 들어간다.


동일 성분인 텔콘알에프제약 '셀비나정', 엘앤씨바이오 '메가터빈정', 한국파마 '테르졸정'도 같은 행정조치를 받는다. 


이들 품목은 시판 후 안전성 시험에서 불순물 'N-nitroso-desmethyl terbinafine'이 허용기준을 초과 검출돼 영업자 회수를 실시한다.


티비에프정125mg은 B0011(2025-10-24) 등 4개 제조번호, 메가터빈정은 23001A(2026-02-21) 등 2개 제조번호, 테르졸정 22001(2025-11-01) 등 1개 제조번호가 대상이다. 


아울러 멀미 치료에 쓰이는 마더스제약의 '디카엠정'과 바이넥스의 '디멘정'에서도 불순물 'N-nitroso-N-desmethyl-diphenhydramine'이 한시적 허용기준을 초과해 회수에 들어간다.


디카엠정의 경우 A3001(2026-01-11),  A3002(2026-01-11) 등 4개 제조번호, 디멘정의 경우 22005(2024-11-09), 230110(2024-02-09) 등 13개 제조번호가 회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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