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되는 의정갈등 속 환자단체가 강력히 요구해 온 '필수의료 공백방지법'이 발의됐다.
의료계가 단체행동을 해도 응급의료·중환자 치료 등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규정하는 게 골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나온 유사 법안은 심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지만 이번에는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응급의료·중환자 치료·분만 등 단체행동 전에 근무계획 확정, 병원장·복지부 장관에 통보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단체가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이른바 '필수유지의료행위'를 규정했다.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등 의료행위 도중 정지·폐지되거나 방해되는 경우 환자 생명·건강 또는 신체 안전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운영을 정지 및 폐지하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단체행동을 하려는 경우, 필수유지의료행위 기준에 부합하는 근무 계획을 정해 단체행동 개시 전까지 각 소속 의료기관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이행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근무계획을 이행하면서 진행한 단체행동은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유지·운영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근무계획 세부내용 및 통보 시기·방법·절차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부에 '필수유지의료행위 운영협의회'를 설치, 논의해서 정한다.
협의회는 ▲간호사·전공의 등 의료인 단체 추천인 ▲의료기관 단체 추천인 ▲복지부 등록 환자단체 추천인 ▲노동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 추천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 담당 공무원 ▲복지부 장관 지정 보건의료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의정갈등·의료대란 반복되며 국민 생명·건강 위협"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의료계 단체행동을 보장하되 필수유지의료행위 운영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헀다.
이미 노동계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지키며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의사들은 지난 2020년과 2024년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등 의정갈등으로 집단사직, 집단휴진 등이 이어졌고, 필수유지의료행위가 중단돼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노조와 달리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의 단체행동은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와의 조화를 위한 법률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는 "언제든 필수의료 공백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떤 상황에도 필요 최소한은 유지되어야 한다"며 "노조가 아닌 의료인 및 의료기관 단체도 이번 제도를 통해 국민 생명·건강·안전과 의료계 단체행동이 조화롭게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서 국민 생명과 건강, 안전이 어떤 경우에도 지켜지고, 의료계의 단체적 의사표출을 위한 단체행동도 국민적 공감 속에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한편, 지난 7월부터 관련법 발의를 촉구했던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이수진 의원안에 환영을 표하며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환연은 두 차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을 겪은 경험을 토대로 향후 세 번째 집단행동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재발 방지책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가 특혜성 조치로 전공의를 복귀시켰고, 이재명 정부 공약인 공공의대 신설 등도 다시 반발을 부를 것이라는 게 환연 시각이다.
환연은 "헌법상 집회 자유가 허용되므로 의사 집단행동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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