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배치기준 법제화 간호법 ‘복지위 통과’
한지아 “지방병원, 병동 축소·중단 우려” vs 이수진 “많이 양보했다”
2026.04.29 18:52 댓글쓰기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제화하고, 의료기관이 배치 현황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넘어온 간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사 대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을 정하고, 적정 배치 기준은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인력만 반영토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적정 간호 인력 배치는 ▲환자 특성과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특성 ▲간호사 근무 형태 및 근무부서별 특징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배치기준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야 하고,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간호사 적정 배치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의 배치기준 준수 현황을 보건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었지만, 공포 후 3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또한 일부 직역 단체 반대가 있었던 만큼, 부대 의견으로는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요양병원협회 등 의료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간호사 처우 등 실태를 파악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통과 직후 이수진 의원은 “그동안 열악한 간호현장을 바꾸기 위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현장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환자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간호현장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복잡한 의료기관 상황 혼선 발생” VS “더 이상 개인 희생으로 병원 운영 안돼”


한편, 통과 과정에서는 진통이 있었다. 획일적으로 배치기준을 정하면 의료기관 현장의 부담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의료기관별로 최소 정원기준만 설정돼 있는 것은 각 의료기관 상황에 따라 자율성을 발휘하기 위함이다. 의료기관은 종별로, 병동 형태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다르고 진료과목별로도 간호사 필요 수준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복잡한 의료현장을 고려할 때 간호사 배치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면 지방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사 확보가 더 어려워져 병동 축소나 중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한 의원 전망이다. 


한 의원은 “의료인력 간 형평성 문제도 있다.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련이 돼 있지 않는데 간호사만 대상으로 별도 법제기준이 마련되면 현장 혼선이 발생해야 한다”며 “시범사업이나 연구 없이 입법이 먼저 추진된 점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반박에 나섰다. 이 의원은 “개인의 희생으로 병원이 운영되는 것이라면 시스템의 문제고 정부의 책임이 없는 것이다. 개정안은 당초 발의한 것에서 많이 후퇴했고, 쟁점을 줄이기 위해 양보하고 부대의견까지 담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해외 사례를 통해 간호사 대 환자 수가 잘 정착하고 있는 사례가 많고 연구용역개발한 사례도 있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7~8년 전 도입됐는데 참 실효성이 없지 않나. 현장 노동자들의 처우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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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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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선영 05.14 13:36
    꼭 환자수를 법적으로 정해주세요.oecd국가중평균 간호사당6~8명,우리나라는16.3명.이게말이됩니까?관심좀갖어주세요.
  • 윤선영 05.14 13:33
    간호사의 3교대 야간근무는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누리지못하는 최악의 근무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간근무는 한달에 6-7번을 3-4일씩 연속으로 근무하게 되는데 단 30분의 휴식을 줄뿐입니다. 중환자한테서 눈을 못떼다보니 쉬라는 정해져있는 30분도 쉴수가 없습니다. 한 숨도 못자고 꼬박 밤을 샌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 정말 미치지요. 이렇게 야간근무 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어요. 어떨땐 근무시간 내내 물한모금도 못먹고 화장실 못가서 바지에 생리가 새어 나오고..그렇게 근무합니다. 밤을 꼴딱 새기를 연속 4일.. 며칠 지나면 또 3일 야간근무.. 그렇게 한달을 보냅니다. 정말 죽을거같아요. 본인들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쏟아지는 잠을 독한 커피로 버팁니다. 그러다 퇴근하고 낮에자려면



     그 커피 때문에 또 잠못자고.밤에잠이오는건 자연스러운거잖아요.목숨을 유지하기위한 가장기본적인거.그걸참고일해요..정말 건강이 망가지는게 느껴집니다. 야간근무를 연장 3일을 하고 원래 쉬는 토일(주말) 2일과 내 연차를 합쳐서 쉬는건데..남들은많이쉰다고하더라구요.주말이랑연차로 쉬는건데..한달에 7일을 야간근무를 해야 겨우 공짜로 1일을 쉬게해줍니다.이건 환자를 살리고 간호사를 죽이는 근무조건입니다. 야간근무를 하더라도 비인간적인 근무형태를 지양합니다. 야간근무는 최소한의 인간이 가진 생존권도 박탈되는거 만큼, 야간근무는 4시간만 일하고 4시간을 잘수 있게라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인원이 충원되어 4일근무제로, 야간근무를 덜할수있게 해주던지요..최대 한달에 야간근무를 3번이렇게 상한제를둬야합니다.



    다른 회사사람들은 낮근무동안 점심시간 다 챙기고 나서도 못다 한 일은 초과근무로 야간근무할수있잖아요. 간호사는 자기 근무시간에 밥을 못먹어서라도 그 일을 무조건 끝마쳐야해요.  왜냐면 그 다음 근무자한테 인수인계를 해줘야하기때문입니다. 밥못먹고..화장실 못가면서 자기일을 무조건 끝마쳐야 하기에 맨날 뜁니다. 봐야할환자는많고 시간은없고..일은 설렁설렁할수도없는전문적인 ..사람목숨에 관련된일이라 긴장의끈을놓을수도없고..그야말로 살인적인 근무조건입니다. 그나마 법적으로 환자수를 제한을 둔다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합니다. 절실합니다. 늘 긴장속에서 근무해야하기때문에 스트레스지수또한 엄청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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