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한의계에 한방 난임치료 과학적 검증을 위한 공청회를 재차 제안했다.
정작 공청회를 먼저 주장했던 대한한의사협회가 구체적인 일정 및 방식, 참여 구성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응하지 않은채 공청회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한방 난임치료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사업 필요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며 공청회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지난 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검증을 위한 공청회에 동조했다.
한방 난임치료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고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의·한 양측이 동수로 참여해 과학적 근거를 검증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한특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의협이 공청회 개최를 위한 논의를 거부하면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한특위는 “한방 난임치료가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을 갖춘 치료라고 주장하면서 왜 공개적인 검증의 장을 회피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침했다.
이어 “한의계는 한방 난임치료 공청회에 즉각 응하라”며 “침묵과 회피는 답이 될 수 없다. 국민 앞에서 검증받을 용기 없는 주장은 정책이 될 수 없고, 의료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방 난임치료가 임신율·출산율을 개선하고, 국제적으로 검증된 연구와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며, 공공 재정 투입이 정당하다면 공청회를 통해 검증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특위는 “공청회를 먼저 요구해 놓고 정작 동등한 조건의 검증 자리에 함께 서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는 스스로 근거 부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근거가 불충분한 의료행위에 세금이 투입되고, 검증된 표준 치료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는 중대한 보건의료 정책 사안인 만큼 반드시 공개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와 한의계 양측이 동수로 참여하는 공정한 구조 하에서 임신율·출산율이라는 임상적 결과를 중심으로 과학적 근거가 검증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특위는 “근거 없는 주장에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일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공청회를 회피하는 쪽이 있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검증을 거부한 당사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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