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시달리는 요양보호사들 '아픔' 보듬는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유급휴가비 지원‧녹음장비 보급 등 마련
2023.08.16 11:56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요양보호사 성희롱, 성추행 피해가 날로 심화되면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픔과 상처를 보듬기 위한 조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성희롱이나 폭언, 폭행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온 요양보호사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요양보호사들은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다.


우선 앞으로 돌봄서비스 이용자 집을 방문했다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요양보호사는 상담을 통해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사장 백도명)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을 상담한 ‘방문 돌봄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비 명목으로 1인당 27만7760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요양보호사가 성희롱 등의 피해를 당하고도 구제받는 절차가 미비한 현실을 감안해 휴가비를 통해 일시적이나마 정신적, 신체적 안정을 되찾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원대상은 △재가요양보호사 △노인돌봄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방문간호사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요양보호사는 전국 42개 전문 상담협력기관에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을 상담(방문 혹은 전화 상담)하면 된다.


3개월 이내에 성희롱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가비는 1인당 26만7760원이다. 이는 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1일 4시간, 주 6일 노동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이숙진 원장은 “종사자의 절대 다수인 여성노동자들은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추행에 노출되더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주변 증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발생시 구제보다 주로 노동단절 후 재취업을 기다리는 등 피해자 구제 실효성이 매우 낮은 현실을 개선하고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기획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현재 ‘돌봄노동자 성희롱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관련 법 및 제도 개선 방안도 국회 등에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돌봄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인 1조 방문 △유급휴가제도 현실화 △상병수당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성(性) 관련 피해를 입은 요양보호사를 위한 유급휴가비 지원과 함께 최근 정부에서는 방문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신분증 형태의 녹음 장비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방문 요양보호사 대상 녹음 장비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기요양기관을 선발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 80개소를 선정해 기관당 최대 5개 녹음기를 지급하기로 했다. 사업 기간은 오는 11월까지 약 4개월이며,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전국 확대 보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급되는 녹음기는 카드 삽입형 녹음 장비로, 요양보호사가 근무할 때 장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옷핀이나 자석 등 옷에 부착하는 방식의 장치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내놓은 ‘요양보호사 성희롱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요양보호사 221명 중 44.3%인 98명이 성 관련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 경험이 있는 요양보호사 상당수는 당사자나 가족(보호자)에게 시정을 요구했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을 부인하거나 욕설 등으로 보복을 당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에서 받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절반 가량이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고, 4명 중 1명은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


응답자 370명 중 173명(46.8%)은 돌봄 노인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성추행’ 피해는 93명(25.1%)이었고, ‘폭언‧욕설’ 피해를 겪은 이들은 239명(64.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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