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協, 첩약 급여화 2단계 시범사업 '이상무'
성공적 진행 위한 준비작업 수행···“건강보험 제도권 편입 노력”
2024.04.23 10:53 댓글쓰기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는 "보건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실시를 앞두고 관련 준비를 충실히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협회는오는 29일 시행되는 시범사업에 대비해 최근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관리운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 9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참여를 희망하는 한방병원들을 대상으로 적극 안내 중이다. 


첩약은 한약재를 조제·탕전해 ‘액상 형태로 제공하는 치료용 한약’인데, 그동안 환자 만족도와 수요가 높음에도 비용 부담이 컸다는 게 협회 설명이다. 


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을 마치고 올해 급여기준을 확대해 2단계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9025개 한의원이 참여한 1단계 사업을 통해 정부가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2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변경점은 처방범위 및 참여기관 확대다. 


대상 질환의 경우 기존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3개 질환에서 환자 수요가 높은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이 추가됐다. 


뇌혈관질환 후유증은 65세 이상 환자 대상에서 전연령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한 연간 1가지 질환에 한해 시범사업을 적용받았던 기존과 달리 올해부터는 2가지 질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환자들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외래로 첩약을 처방 받을 경우 1회 최대 처방량인 10일분 기준 약 3~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본인부담률은 최대 30%(한의원 30%, 한방병원 40%, 종합병원 50%)로 낮아지며, 1가지 질환에 최대 2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이 2단계 시범사업은 2026년 12월까지 시행되며, 사업결과를 토대로 안전성 및 유효성 관찰연구를 통해 성과평가가 이뤄질 계획이다.


신준식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환자들의 치료 선택지를 늘리면서도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향후 첩약이 건강보험 제도에 편입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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