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가 넥시아와 관련된 외국 논문의 중복 게재와 논문 변조 의혹에 대해 저자가 직접 해명할 것을 단국대학교 J모 교수에게 공문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의원협회는 이날 “2010년 6월 ‘Annals of Oncology의 letters to the editor’에 게재된 ‘Rhus verniciflua Stokes extract as a potential option for treatment of metastatic renal cell carcinoma: report of two cases’라는 논문(이하 ‘국외 논문’)의 두 번째 증례와 2008년 6월 대한한방내과학회지에 게재된 ‘알러젠 제거 옻나무 추출물 투여로 소퇴된 신세포암 유래 부신전이암 1례’라는 논문(이하 ‘국내 논문’)이 서로 같은 증례”라고 주장했다.
앞서 의원협회는 이를 두고 ‘부당한 이중 게재’와 ‘논문 변조’ 의혹이 있다며 해명을 촉구한 바 있다.
의원협회는 "논문을 비교해 보면 폐와 부신으로 전이된 신장암이라는 진단명과 2006년 9월에 좌측 신장절제술을 받았다는 내용, 2007년 3월부터 2달간 Sunitinib 표적항암제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어 환자가 치료 거부했다는 내용 등이 동일하다"고 짚었다.
특히 "같은 증례라면 국외 논문 발표 시 이전에 발표했던 국내 논문의 출처를 표기해야 하나 전혀 출처를 표기하지 않아 연구윤리상 부정행위인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된다"는 것이 의원협회 주장이다.
최근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도 ‘Ann Oncol (2010)에 출판된 증례보고는 이미 대한한방내과학회지에 2008년도에 출판된 증례를 거의 동일하게 재기술한 중복출판에 해당함’이라고 지난 4월 의견을 낸 바 있다.
여기에 의원협회는 "국외 논문과 국내 논문이 같은 증례임에도 서로 다른 내용이 있어 국외 논문의 논문 변조도 의심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원협회는 "국외 논문 발표 2년 전 게재된 국내 논문에서는 전이성 폐암의 병변 위치가 우하엽이라고 했으나 국외 논문에서는 좌상엽으로 기술하고 있다"며 "두 논문 모두 치료 전과 치료 9개월 후의 폐 CT 사진을 게재했으나 명백히 다른 사진"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논문 내용과 환자 진술이 상이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의원협회는 "국외 논문에서 환자는 넥시아 치료 29개월 후 양측 부신의 전이성 병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국외 논문 발표 당시 언론 인터뷰 내용과 다르다"고 짚었다.
아울러 "환자 진술에 의하면 논문 게재 당시에는 분명히 종양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국외 논문에서는 양측 부신의 병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기술하고 있어 변조 의혹이 있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중복 게재와 논문 변조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음에도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의원협회가 두 논문 모두에 유일하게 저자로 참여한 단국대학교 J모 교수에게 공문을 보내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
윤용선 회장은 "제기한 의혹이 거짓이라면 J모 교수가 정정당당하게 해명하라"며 "만약 그 해명이 정당하다면 의원협회는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논문의 내용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회장은 "정당한 요구에도 법적 문제제기를 한다면 협회 역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법적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