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마약류 정책, 관리자 의무 강화·처벌 치중"
한국병원약사회·데일리메디 정책좌담회···"의무 배치·환자 중심 교육 강화 필요"
2025.04.30 06:09 댓글쓰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중독 사례 보고가 늘면서 정부 규제도 날로 촘촘해지고 있다. 의료기관 현장에서는 마약류 관리 강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그 방향성이 의무 부여·처벌 등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병원약사회와 데일리메디는 지난해 10월 1차 정책좌담회에 이어 4월 29일 서울 충무로 한국의집에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제로, 우리 모두 함께해요'를 주제로 2차 정책좌담회를 개최했다. 이재현 병원약사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자 및 패널로 ▲박송희 병원약사회 대외협력이사 ▲박혜윤 서울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 ▲이형순 병원약학교육연구원 차장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편집자주]


정부는 2018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를 도입하고 2020년부터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지난해 6월부터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처방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반드시 조회하도록 의무화했고, 올해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한 마약류 처방 사유관리·의사의 자가처방 금지조치 등이 추가됐다. 


이재현 병원약사회 부회장(좌장)은 "환자 중심 안전관리 활동이 강화되며 마약류관리자는 시스템 구축·모니터링 업무 등을 열심히 수행하지만,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NIMS 시행 이후 마약류관리자인 병원 약사들의 업무는 늘어났다. 


기존에는 조제 관리와 모니터링 등에 책임이 있었지만 이제는 구입·조제·투약·폐기·양도·양수, 마약류 고위험의약품 관리, 처방 검토 및 추적 관리, 마약류안전사용기준 모니터링, 교육 등까지 수행해야 한다.


관리자 의무는 늘어나는데 인력은 부족···마약류관리자 지정기준 확대 필요  


박송희 병원약사회 대외협력이사는 마약류관리자 지정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이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적정 사용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주장이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미만인 의료기관과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의료기관에는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 


박송희 이사는 "일반약과 비교해 마약의 조제·복약상담 업무량은 246%, 의약품 관리 업무량은 620%다"며 "마약류관리자가 없어 발생하는 사각지대도 문제고, 있어도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를 취급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현재 인건비 보상률이 10%도 안 되는 마약류 관리료 또한 현실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이재현 좌장은 "마약류관리법은 의무가 많고 처벌만 많은, 이른바 자비가 없는 법이다"며 "다른 법이 규제를 두면서도 면책조항을 두는 것과 확연히 다르다. 마약류관리자만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라고 의견을 보탰다.


규제·통제만 능사 아니다···환자 중심·검증된 정책 필요


암 및 중증 신체질환자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박혜윤 서울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는 임상 현장에서 마약류 규제 강화를 몸소 느끼고 있으며, 심각한 불균형도 존재한다고 봤다. 


그는 "마약 사용이 늘고 진통제 사용이 늘고 있지만, 실제 치료가 절실한 환자에게는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과다도 과소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규제와 통제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환자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환자 중심 접근법을 찾아야 하고, 데이터·시범사업 등을 통해 검증된 정책으로 현장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 교육 중요성 갈수록 절실···외래 환자 50%이상, 잔여 마약류 소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환자 교육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형순 병원약학교육연구원 차장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환자들이 어떻게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노출되는지 설명했다. 


이 차장은 "외래에서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의 절반 이상이 잔여 마약류를 가지고 있었는데, 중독이나 내성을 걱정해 계속 참다가 견딜 수 없을 때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복용하던 약물을 중단하면서 잔여 약물이 생기기도 한다"며 "병동에 전담약사가 있거나 다제약물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병원은 이를 예방할 수 있지만 모든 의료기관이 그런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환자들, 진통제 등 의료용 마약류 정보·교육 모두 부족하다고 느껴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회장도 환자 교육 중요성을 피력했다. 실제 식도암을 치료하던 과정에서 진통제와 관련해 의료진 설명과 회수 등의 조치가 와닿지 않았다는 경험을 소개했다. 


김 회장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할 것 같다"며 "실제 환자들은 마약류 오남용 문제와 관련해서 접근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마약류가 남아 사고가 발생해 드는 비용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들 때문에 드는 비용 중 후자가 클 것"이라며 "다양한 방법의 마약류 접근을 통제하지 않으면 더 심한 규제가 생길 것이다. 다른 해결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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