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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최후 보루로 평가받는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증권시장에서 줄줄이 퇴출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을 유예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수단이지만 실효성은 미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푸른소나무, 인트로메딕, 파멥신은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정리매매 절차가 재개되며 상장폐지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가장 먼저 기각 결정을 받은 곳은 시니어케어 기업 푸른소나무(구 피에이치씨)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회사가 신청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푸른소나무는 1999년 설립된 기업으로 사업 초기 디지털 방송장비를 제조했으나 이후 코로나19 진단키트, 시니어케어 등으로 사업을 수차례 전환해왔다. 하지만 실적 부진이 지속됐고 2023~2024 사업연도에 연이어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며 재무 건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거래소는 2024년 6월 감사의견 거절, 자금 운용 부적절, 내부통제 부재 등을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했고 정리매매는 가처분 신청 기각 후 시작됐다.
파멥신 역시 13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파멥신은 항암 항체치료제 ‘올린바시맵’ 등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하며 2018년 기술특례로 상장했으나 이후 유의미한 기술이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적 부진이 지속됐다.
2023년 타이어뱅크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며 경영 정상화 기대가 있었지만 유상증자 철회 등 공시 번복이 이어졌고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다.
2024년 7월에는 불성실공시 벌점 누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고 거래소는 기술이전 여부를 조건으로 개선기간을 부여했으나 성과를 입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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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내시경 기업 인트로메딕도 같은 날 가처분이 기각됐다. 회사는 2022년 회계감사 의견거절로 거래가 정지된 뒤 자본잠식과 실적 악화로 상장폐지 사유가 누적됐다.
인트로메딕은 사람과 반려동물용 캡슐내시경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마취 없이 소화기 내시경 검사가 가능한 기술을 내세워 사업 다각화를 시도해 왔다.
하지만 영업적자와 회계 문제로 거래소는 2025년 3월 상장폐지를 결정했고, 인트로메딕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정리매매는 2026년 1월 15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피씨엘·엔케이맥스·EDGC 등 가처분 신청…결과 대기
피씨엘과 엔케이맥스,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는 아직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두 기업 모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결과에 따라 향후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피씨엘은 2017년 기술특례로 상장한 체외진단 전문기업이다. SG Cap 기반의 다중면역진단 기술을 바탕으로 감염병, 암, 자가면역질환 등을 진단하는 키트와 분석기기를 개발해왔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요 증가기에 일시적으로 매출을 확대했으나, 이후 시장 수요가 줄며 실적이 급감했다.
반려동물용 진단기기 등으로 사업 다각화를 시도했지만 2024년 반기 매출 7억원 미만, 분기 매출 3억원 미만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회사는 2025년 10월 2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엔케이맥스도 마찬가지다. 면역항암제 기반 바이오기업으로 회생절차를 거친 뒤 경영 정상화를 추진해 왔으나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 측면에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2026년 1월 6일 상장폐지 결정을 통보받고 다음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정리매매는 보류된 상태다.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도 가처분 신청을 통해 상장폐지 효력 정지를 시도하고 있다. EDGC는 앞서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뒤 반기 검토에서도 의견거절이 반복되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회사는 재무 부담 해소를 위해 회생절차에 돌입했고 2025년 8월 인수희망자와 스토킹호스 계약을 체결한 뒤 9월 최종 인수예정자를 확정했다.
하지만 거래소가 요구한 잔금 납입 시한을 넘기면서 11월 19일 상장폐지가 의결됐고 EDGC는 같은 해 말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와 M&A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은 상장폐지 결정을 유예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지만 최근 사례처럼 잇따라 기각되며 그 실효성이 약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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