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약 SNS 불법유통 적발 ‘9배 급증’
전진숙 의원 “쇼핑몰에서 폐쇄형 유통망 이동 확산, 식약처 허가 필요”
2026.07.15 12:56 댓글쓰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불법유통 적발 건수가 최근 2년 만에 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임신중지 의약품을 공적 안전관리체계 안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상 ‘낙태죄’ 조항 효력은 상실됐지만,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와 의약품 공급·관리체계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에 놓여 있다. 


그 결과 임신중지 의약품은 불법 유통은 더욱 음성화되고 있다. 전진숙 의원실이 식약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임신중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알선·광고 적발 건수는 총 3189건에 달했다. 


특히 불법 유통은 일반 쇼핑몰에서 SNS와 메신저 등 추적과 차단이 어려운 폐쇄형 플랫폼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등을 통한 불법판매·광고 적발은 2023년 34건, 2024년 116건, 2025년 313건으로 2년 만에 무려 약 9배 증가했다. 


판매자 신원은 물론 의약품의 성분과 함량, 보관·유통 과정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이 폐쇄적인 SNS와 메신저를 통해 거래되면서 단속과 피해 구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단속만으로 불법 유통을 차단하는 데에도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온라인 불법판매·광고 적발은 매년 500건을 웃도는 반면, 관세청의 불법 반입 적발은 같은 기간 2건에 그쳤다. 


전 의원은 “현재 식약처가 실시한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 관련 법률자문 6건 가운데 4건은 ‘현행 법체계에서도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식약처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허가 절차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시장은 이미 공개된 쇼핑몰을 벗어나 SNS와 메신저 등 추적이 어려운 폐쇄형 유통망으로 숨어들고 있다”며 “게시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사후 단속만으로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의약품을 법 밖에 방치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관계부처에 실용적 해결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전진숙 의원은 “임신중지 의약품의 제도권 편입은 무분별한 판매를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불법·음성적 유통을 차단하고 국가가 안전을 책임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는 검증된 의약품을 정식으로 허가하고 의료인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 이상사례 보고와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공적 관리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또한 “대통령께서 법과 제도 공백 속에 국민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원칙을 제시했다”며 “정부는 임신중지약 허가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회는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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