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명백한 개악"
"2023년 연구용역 무시, EDI 분리청구시 환자 불편·정보유출 등 재앙 초래"
2025.10.31 06:09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대한내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에 대해 "필수의료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를 초래할 명백한 개악"이라며 결사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내과의사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여 년간 시장 질서 하에 안정적으로 기능해 온 현행 제도를 합리적 근거도, 의료계와 소통도 없이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체 한차례도 가동하지 않고 의료계를 파트너가 아닌 통제 대상으로 여기는 독선적 태도"


특히 "정부가 2023년 자체 연구용역('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연구') 결과마저 외면한 채 2024년 9월 의료계와 합의를 위해 요청했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협의체'를 단 한 차례도 가동하지 않고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정부가 의료계를 파트너가 아닌 통제 대상으로만 여기는 독선적 태도"라고 꼬집었다.


논란의 핵심인 '위탁검사비용 분리청구(EDI) 방안'에 대해서는 "의료현장 실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탁상공론의 극치"라고 규정했다.


의사회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환자들의 진료비·검사비 이중 수납 불편 ▲민감한 개인 질병 정보의 수탁기관 직접 전송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 ▲비급여 검사료 정산 복잡성 ▲검사 오류 시 책임소재 불분명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청구 시스템 개발 및 관리 혼란 등 "재앙적인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과의사회는 "검체검사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와 암 조기 검진 등 필수의료 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진료 행위"라며 "정부의 개편안 강행은 필수의료를 전담하는 일차의료기관의 존립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차의료의 붕괴는 결국 의료 접근성 악화와 폭발적인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며,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내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에 "독단적인 제도 추진의 폭주를 즉각 중단하고 개편안을 전면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지체 없이 '제도개선 협의체'를 가동해 2023년 정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안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도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만약 정부가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와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현 제도의 개악을 강행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혼란과 필수의료 붕괴, 국민 건강 파탄에 대한 역사적 책임은 전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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