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의사 허위정보·과대광고 대응 시급"
한지아 의원 "기존 제도로 규제 불가능"…오유경 식약처장 "제도 보완"
2025.10.21 11:21 댓글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인공지능)를 활용한 허위·과대광고와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특히 가짜 의사나 전문가 이미지를 AI로 합성해 건강기능식품 효과를 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이 기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는 AI로 만들어진 가짜 의사·전문가가 등장해 '3개월 복용 시 니코틴 89% 배출이 증명됐다'는 식의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며 "기술 발전에 따라 허위광고도 진화하고 있는데, 식약처가 이를 기존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범주로만 다루는 것은 안이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AI 생성 광고를 별도로 분류·집계하고, 확산 속도·플랫폼·연령대별 구매 전환율 등을 파악해야 한다"며 “피해 실태를 정확히 인식해야 대응책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관련 광고의 경우 사전 승인 제도 도입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AI를 활용한 광고가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기존 법 체계 안에서도 대응해 왔지만, 앞으로는 보다 명확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또 기사형 광고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언론 보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건강기능식품의 홍보 내용이 포함된 위장형 광고가 많다"며 "퍼스퍼티딜세린 성분을 예로 들면, 마치 치매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기사로 포장돼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효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치매학회도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다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를 경고하고 있다"며 "제품 배치나 기사 노출 형태까지 정교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AI 생성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전담 통계·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기사형 광고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사·관계부처·업계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오 처장은 "기사와 광고 혼동 문제는 문체부 등과 협의해 보겠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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