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 복귀를 계기로 봉합되는 듯 보였던 의정관계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와 성분명 처방 등으로 다시금 냉각기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국회 행보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관련 제도 개선 저지를 위한 투쟁을 예고하는 등 심상찮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3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과 성분명 처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의사협회는 국민 생명과 의료의 전문성 사수를 위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약칭 범대위)를 즉각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5일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해 모든 의료계 단체와 뜻을 함께할 것임을 예고했다.
의협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과 성분명 처방 추진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잘못된 시도인 만큼 결코 물러서지 않고, 의료계 전체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들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 앞에서 절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의료계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즉시 법안과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의협이 전국의사대표자대회까지 개최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는 것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위탁관리료 폐지’ 및 ‘검체검사료 분배 방식 변경’에 기인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문기자협의회에 “검체검사 질(質) 제고 및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위·수탁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검사료 할인행위 및 재위탁·수탁 방지 방안 ▲수탁기관 인증기간 및 기준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마련 등 구체적 방향성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현장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비민주적 조치”라며 “당사자인 의료계와 단 한 차례 협의도 없이 강행하는 것은 행정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지난 2023년 복지부는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 검사료 미구분 문제점 지적 등으로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예정이라고 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상대가치제도 도입 당시 검체검사 항목에 행위료와 관리료를 구분 책정했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해온 복지부 과오는 지적하지 않고, 의료계 비리인 양 매도하고 있다” 힐난했다.
이어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는 당초 약속한대로 즉각 협의체를 가동해 당사자인 의료계와 논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해서도 반감을 나타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필수의약품의 제한적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하도록 했다.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받게 한다는 취지다.
특히 해당 법안에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성분명 처방하지 않은 의사에게 최고 징역 5년까지 처벌하는 조항도 담겼다. 형법상 과실치상죄 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이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약물 부작용 및 치료 혼선을 초래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의약품 수급불안정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약가결정 구조, 제약사 생산라인 부족, 원료 공급 부족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들에 있다”고 덧붙였다.
단지 특정한 상품명 하나의 약제 공급이 불안정한 게 아니라 같은 성분의 모든 약제 공급이 중단될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를 성분명 처방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근본적 문제 개선은 외면한 채 성분명 처방을 택하는 것은 국민안전에 대한 포기선언”이라며 “읳벼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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