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산하 ‘업무조정위원회’를 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올해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환경이 나날이 급변하고, 현장 인력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갈등을 부르던 ‘업무범위’를 법으로 정하자는 취지다. 개정안 시행이 6개월 남은 현 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암암리에 시행되던 업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오거나 기존에 없던 업무를 추가하는 등 직역갈등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계속 발의·논의되고 있다. 아직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업무조정위원회 역량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데일리메디가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22대 국회 법안 취지와 반응을 정리했다.
비의료인 침습행위 허용 길 열리는 ‘문신사법’
정치권이 오랫동안 시도하고 의료계 역시 오랫동안 반발해 문신사법이 마침내 이번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은 지난 8월 말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문신사법을 의결했다.
이는 문신사가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신사 자격 및 업무범위, 자격시험 등을 규정하는 게 골자다.
의료인만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는 30년이 넘었고, 1300만명의 성인이 문신을 경험하고 종사자 또한 30만명이 넘는 현실과 법(法)의 괴리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지속적으로 제정안 통과를 촉구해온 박주민 위원장은 대안이 복지위에서 가결되자 “제가 이걸 10년 동안 추진했다. 기쁘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박주민 위원장 주최 기자회견에서 문신사들은 “문신사들이 합법 테두리 안에서 당당히 일하게 하고, 의료단체가 항상 국민 안전을 염려한 것을 인지해서 더 경청하고 노력해 국가 규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에 대해 ▲부작용 발생 ▲감염 위험 ▲마취연고 사용 문제 ▲염료 안정성 ▲일반인이 예상하기 어려운 부작용 등을 들며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복지위는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와 안전대책 마련 없이 일부 문신업계와 이익단체의 주장에 편승해서 법안을 밀어붙였다”고 반발했다.
이어 “의료행위 정의와 범위가 사실상 훼손돼 향후 다른 시술에 대해서도 유사 입법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고, 이는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경사 ‘굴절검사’ 허용 추진 ‘의료기사법’
이번엔 안과의사와 안경사가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올해 2월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안경사의 업무에 ‘굴절검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경 등의 판매까지만 규정돼 있는 현행법을 손봐 안경·콘택트렌즈 관리 업무와 안경·콘택트렌즈 도수 조정을 위한 굴절검사 업무를 명시한다는 취지다.
현행 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서는 안경사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굴절검사 내용이 확인된다.
▲약제를 사용하는 자각적(주관적) 굴절검사 ▲약제를 사용하는 타각적(객관적) 굴절검사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타각적 굴절검사 모두 안경사는 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대한안과의사회 등은 개정안에 대해 “굴절검사가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타각적 굴절검사까지 안경사가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어 “안경사 주 업무로 굴절검사를 두면 타각적 굴절검사까지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전문가단체와의 합의나 사회적 논의 없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안경사협회는 “새로운 행위를 추가하는 게 아니다”고 선을 긋고, 타각적 굴절검사까지 끌어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협회는 “안경사는 합법적으로 국가면허를 가진 전문가이고, 안경·콘택트렌즈 도수 조정을 위한 굴절검사는 합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기존에 수행해 온 업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법률에 굴절검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시행령에서 세부 규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이 통과해도 시행령에 안경사 업무범위가 규정돼 있고, 법을 위반한 타각적 굴절검사 및 의료행위 수행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 간호조무사도 당직 의료인 인정 ‘의료법’
인력난으로 신음하는 요양병원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배치 기준을 들고 나와 거센 충돌을 예고한 법안도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8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요양병원 당직 의료인 기준을 현실화해 간호인력을 유연하게 운용하고 환자 안전을 확보토록 하는 게 목적이다.
현행법상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닌 보건의료인으로 분류되고, 현행 의료법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배치하는 당직 의료인을 의료인 자격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어 평상시 근무 인력은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하지만 당직 인력으로는 인정받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실정이다.
이에 이광희 의원은 “요양병원에서 평소 간호사 정원을 일부 대체해도 야간, 공휴일에는 간호조무사를 당직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었다”며 “고령사회 요양병원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의료서비스 지속 가능성과 현장 중심성을 고려한 제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간호사 1명 이상을 당직 의료인에 함께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배치 기준은 병원 종류, 입원환자 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반드시 간호사 1명 이상을 동반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온라인 상에는 ‘오로지 요양병원장을 위한 입법’,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등의 반대 의견도 확인된다.
반면 ‘요양병원 실태를 생각하면 환자안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는 찬성 의견도 나온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확대 운영 ‘약사법’
약사법 개정안이 올해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확대하는 게 골자로, 김미애·이수진·김선민·서미화·서영석·민병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6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이번 대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약사가 대체조제 후 처방의사에게 알리던 팩스·전화 방식 뿐 아니라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고도 허용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안이 복지위를 통과하자 “지난 19일 국회에서 의결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꼽는 주요 문제점은 당초 약을 처방한 의사가 약사가 어떤 약으로 대체조제를 했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약이라는 약사의 말을 믿고 처방 받은 환자 역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의협은 “대체조제가 더욱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든 악법”이라며 “의료계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며, 국민 건강을 경시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의사들도 약제 변경에는 신중하다. 의료계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했지만 국회와 정부는 이런 우려와 경고를 철저히 외면, 입법을 강행했다”고 규탄했다.
의약분업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의협은 “의사가 처방한 약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없게 됐으며, 환자가 복용한 약제가 무엇인지도 바로 확인할 수 없게 됐다”며 “의사 처방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적 절차 ‘업무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관건
기존 직역갈등에 더해 새로운 갈등을 부를 입법 추진까지, 곧 출범할 업무조정위원회 역할이 시험대에 올랐다.
신설되는 업무조정위원회는 ▲면허·자격에 대한 구체적 업무범위 및 업무 조정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과 업무분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복지부 차관) 1명, 3명 이내 부위원장을 포함해 50명~100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보건의료인력 대표 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 추천 20명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시민·소비자단체 추천 10명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상 등으로 구성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직역단체들은 국회에 다양한 의견을 냈지만 정작 국회 통과 후에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
위원 추천이 시작되면 각 직역단체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올해 8월 26일 공포됐으며 6개월 뒤 내년 상반기 시행된다. 업무조정위원회는 2030년 말까지 존속된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가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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