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에서 연대를 이뤄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한의사단체와 의사단체가 주도해온 논쟁에 산업계까지 가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일 브이에스아이, 오톰, 에코트론 등 영상진단 장비 제조 업체들은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루비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지 이미 반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제약이 따르고 있다”며 “불합리한 행정적 장벽을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계 당국의 수수방관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은 특정 직역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의료체계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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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은 정부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는 더 이상 사법부 결정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판결에 상응하는 제도적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이 안전하고 정확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판결에 따른 행정 조치 이행 ▲내수 시장 개방을 통한 의료기기 산업의 세계시장 진출 동력 확보 ▲국민 건강권과 정확한 진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요구했다.
업체들은 “30년 넘게 닫혀 있던 내수 시장의 문이 열리면 한의계 진료환경 개선을 넘어 국내 기업들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 개발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안전하고 정확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 법원은 한의사가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최종 확정 판결로 이어졌다.
이를 근거로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엑스레이 판독법을 배우고 있으며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사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은 특정 기기의 보조적 사용에 국한된 것일 뿐 한의사 일반적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한 것은 아니다”라며 제한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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