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와 전공의가 분만 관련 의료사고로 기소되면서 의료계의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무리한 기소로 필수의료 종사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고, 산부인과 인력을 멸종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머지않아 국내에서 분만은 사라질 것”이라는 개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현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현장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직면해 있고, 단순한 결과 중심의 형사적 판단은 의료인의 진료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현재 대한산부인과학회 등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분만은 이제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토로가 나오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에 대한 기소는 이미 소수에 불과한 산과 교수들이 분만을 포기하고 대학병원을 떠나게 만들 것”이라며 “이는 분만 인프라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의학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이번 검찰의 기소는 사명감을 갖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산모를 보지 말고 분만장을 떠나라는 경고장이나 다름없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평생 수 많은 고위험 분만 현장을 지켜온 대학교수가 재판에 서는 모습은 그나마 필수의료에 대한 꿈이 있는 젊은의사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2025년 기준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21.9%에 불과하며, 이는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산부인과 전문의 부족으로 분만 취약지에서는 응급상황에 대도시로 이송 중 산모와 태아가 위험에 처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의학회는 “더 이상 필수의료 의사들이 부당한 형사 기소 대상이 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사법기관은 이번 사안이 필수의료 존속에 직결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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