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학회가 최근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분만 관련 의료사고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 필수의료 붕괴를 무시한 무리한 사법 절차"라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의학회는 이번 기소가 산과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아 고위험 산모 진료 인프라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대한의학회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의학적 타당성과 배치되는 무리한 형사 기소는 환자 생명과 관련된 모든 필수의료 종사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처사"라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의학회는 평생 고위험 산모 진료 현장을 지키고 산과학 발전에 헌신해 온 대학 교수가 형사재판에 서는 모습이 필수의료를 꿈꾸는 젊은 의사들에게 절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산부인과 교수 형사 기소는 앞으로 산과학을 가르칠 교수진을 크게 위축시키고, 고위험 산모 진료 인력을 멸종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는 학회 이념인 '미래 의학자와 의료인 양성'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의학회는 이번 사건이 필수의료 시스템이 붕괴하는 현실 속에서 벌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25년 기준 흉부외과(21.9%), 소아청소년과(13.4%), 외과(36.8%) 등 주요 필수의료과 전공의 지원율이 처참한 수준이며, 기소된 교수가 속한 산부인과 역시 48.2%에 불과한 현실을 꼬집었다.
이로 인해 분만 취약지 산모가 수십Km 떨어진 대도시로 원정 출산을 가거나, 소아 응급환자가 야간·주말에 치료받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는 등 국민 건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산과학은 산모와 태아, 두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 핵심 분야로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항상 잠재한다.
의학회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 고령 출산과 다태임신, 조산율 증가로 고위험 분만이 급증하는 상황"이라며 "뇌성마비와 같이 원인이 명확히지 않은 결과에 대해 단순히 의료진 잘못으로 단정하고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분만장을 떠나라는 경고장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의 이례적인 점도 지적했다.
의학회는 "영미법계 국가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으며, 독일·스위스 등 대륙법계 국가도 마찬가지"라며 "우리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은 2016년 이후 의료행위로 형사 기소된 사례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적이지만 위험이 내재된 업무에서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고 업무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사회를 마비시키는 행위"라며 "선진국 사법기관은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한의학회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학회는 "부당한 형사 기소를 방치하면 결국 수많은 산모와 아기가 의사를 찾아 헤매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법기관이 지속 가능한 필수의료 체계를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 " .
.
11 " " .
.
" , " " ' ' " .
.
2025 (21.9%), (13.4%), (36.8%) , 48.2% .
Km , ' ' .
, .
" , " " " .
.
" , " " 2016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