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간소화·성분명 처방 즉각 폐기"
병원의사협의회 "약가정책 실패가 의약품 수급불안 근본 원인"
2025.09.08 11:57 댓글쓰기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대체조제 간소화법'과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폐기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지금이라도 국회는 대체조제 간소화법과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을 폐기하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입법 활동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환자 진료에 있어 필수적인 상당수 의약품들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의료현장 혼란은 지속되고 있고, 제때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환자들 피해는 커지고 있다"며 "유독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가 자주 발생하면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원인은 정부 정책 실패와 낮은 약가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체조제 간소화 추진에 대해 "약사는 대체조제와 관련해 의사와 상의할 필요가 없어지고, 사실 전달이 심평원을 거치면서 지연돼 환자는 약제 변경 정보에서 소외된다"며 "이 경우 약제 복용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약화사고에 환자는 무방비로 노출되고, 의사도 인지가 늦어져 대처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도 "의사가 처방하는 약제가 수급불안정 약제라는 사실을 모른 채 상품명으로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라며 "전 세계 어디에도 성분명으로 처방하지 않았다고 의사에게 형사처벌까지 내리는 국가는 없다"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대체조제와 관련해 원칙을 바꾸거나 없애려면 반드시 의약정 재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이런 재합의 과정 없이 무리하게 법안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추진된다면, 이는 곧 의약정 합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의약분업 제도는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약분업 원칙마저 훼손하는 국회와 정부 폭압에 끝까지 맞설 것이며, 정책 추진 및 법안 제정 강행 시 의약분업 폐지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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