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공해온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VAT) 환급 특례를 올해 말 종료키로 하면서, 관련 업계와 의료계에서 긴장하고 있다.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의료관광 시장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성형수술, 피부미용 등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받을 경우 부담한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조세특례 제도를 오는 12월 31일 종료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특례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2016년 4월 도입된 한시적 제도로, 1인당 환급액은 시술 종류에 따라 약 10만~2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외국인 의료관광객 증가세를 감안해 제도 목적이 이미 달성됐다고 보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가을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최종 확정 절차가 남아 있으나, 업계는 사실상 내년 1월부터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계 반응은 엇갈린다. 한 강남 성형외과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국제정세 악화로 감소했던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시점에 부가세 환급 중단은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관광객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매력적인 유인책이 사라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피부과 관계자는 “국내 미용성형 시술의 기술력과 신뢰도가 높아 단기적인 환자 감소는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도 “혜택이 사라진 만큼 외국인 환자에게는 추가 비용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일부에서는 과도한 가격 경쟁을 우려한다.
한 성형외과 관계자는 “소비 규모가 줄어들면 의료기관 간 출혈 경쟁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언제든 국제정세나 외부 요인으로 관광객이 급감할 수 있는 만큼 의료관광 자본 흐름을 단순하게 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조치가 미용성형 외 분야에도 간접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의료계 인사는 “특례는 미용성형에 국한되지만 부가세 환급을 전제로 외국인 대상 건강검진·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기관도 적지 않다”며 “직접 진료 분야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 손실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도 폐지는 결국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남긴다”며 “정부가 세제 개편 취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의료만을 목적으로 방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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