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 '의무화' 추진
김윤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준수 의료기관, 행정·재정 인센티브 제공"
2025.06.26 16:13 댓글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적정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오늘(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의료현장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이 없어 심각한 인력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과중한 업무 부담과 교대근무 여건 약화는 물론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필수의료분야에서는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해 지역의료 붕괴와 응급의료 공백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적정 인력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환자 수나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 확보를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종류별로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토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기준을 준수한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의료취약지에는 해당 기준을 우선적·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또 의료기관 실태조사 범위에 인력 기준 이행 여부를 포함시켜 제도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 의원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 안전한 의료현장을 만들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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