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동자 56% "폭언·폭행·성폭력 경험"
절대 다수 "업무 중단·휴게시간 부여 등 보호조치 못받아"
2025.06.19 12:38 댓글쓰기



자료출처 보건의료노조 

최근 1년 간 폭언·폭행·성폭력(성희롱·성추행)을 경험한 보건의료노동자가 55.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과반 이상이 노출됐지만 이들의 93%는 '병원으로부터 어떤 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희선)은 올해 1월 4만49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정기 실태조사 '보건의료현장 폭언·폭행·성폭력'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간호직 86%·간호조무직 74% 피해 경험···3교대·야간근무자 집중 


특히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 집중 직군인 간호직과 간호조무직의 피해 경험률이 높았다. 폭언·폭행·성폭력 경험률 합은 각각 86.3%, 74.1%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폭언·폭행·성폭력 경험 여부를 분류해보면, 여성의 경우 폭언·폭행·성폭력 경험률은 각각 59.8%, 12.7%, 8.4%로, 폭언과 폭행은 남성의 약 2배, 성폭력은 약 3배가량 높았다.


근무형태별로도 차이가 났는데, 특히 3교대 근무자와 야간근무 전담자의 경험률이 높았다. 3교대의 경우 폭언 64.3%, 폭행 17.2%, 성폭력 9.4% 등이었다. 야간근무 전담자는 51.7%, 12.6%, 5.9% 등으로 집계됐다. 


노조는 "통상근무자에 비해 교대근무자와 야간전담노동자의 폭언·폭행·성폭력 경험률이 높은 건 근무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상황 인지가 어렵고, 상황 대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야간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해석헀다. 


대부분 참고 넘기거나 주변 도움 요청···92% "병원이 조치 안해"  


폭언·폭행·성폭력에 대한 대처는 사실 무방비에 가까웠다. 


최근 1년 간 이를 경험한 이들에게 대응방식에 대해 물은 결과, 대체로 참고 넘기거나(75.5%, 61.2%, 66.4%), 의료기관 내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수준(22.3%, 35.1%, 30%)에 그쳤다. 


노조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요청하거나 법적 대응 또는 외부 제도 장치에 요청한 경우는 0.4%~2.6% 수준에 머물렀다. 


병원 차원의 조치를 받았다는 경우도 극히 드물었다. 피해 발생 시 업무 일시 중단, 휴게시간 부여, 가해자 분리, 치료·상담 지원, 유급휴가 제공 등 보호조치 실시 여부를 물었더니 대부분 이를 제공받지 못했다(92.3%~98.9%). 


이 같은 의료기관 내부의 보호조치는 인력 수준과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는 게 노조 분석이다. 실제 인력 수준에 만족할 수록, 업무량이 많지 않을 수록 조치를 받는 비중이 증가했다. 


노조는 "보호조치는 결국 짧거나 길게 업무에서 이탈하는 것인데, 여유가 없거나 업무량이 과중할 수록 이를 실제로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종합적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고용노동부도 사각지대를 방치한 채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시행하지 않는다"며 "구조적 문제와 노동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 없이 피해자 개인의 인내와 회피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보건의료노동자에게는 무색 


노조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이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는 보호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최근 발의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안)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다. 이는 의료기관 차원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실제 조사 결과 폭언·폭행·성폭력 가해자로는 상급자, 의사, 동료, 환자, 보호자 등이 지목됐는데 폭언의 경우 환자 42.7%, 보호자 26.5%, 의사 15%, 상급자 9.3% 순으로 높았다. 


폭행은 84.%가 환자로부터 당했고, 성폭력 역시 74.2%를 환자로부터 겪었다. 


노조는 "보건의료노동자 안전과 건강 확보가 환자에게 안전한 의료환경을 제공한다"며 "의료기관 내 폭력 문제를 공공 안전과 건강권 문제로 인식해 정부와 기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개입과 예방 및 보호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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