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판결 정당"
6월 29일 심리불속행 기각…"'적법한 재량행위' 원심 확정"
2023.07.03 14:50 댓글쓰기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됐던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하면서 조건부로 제시한 '내국인 진료금지'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 항소심이 예정된 '2차 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제주도가 유리한 고지에 설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6월 29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취소 청구' 소송 상고와 관련해서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앞서 이 소송은 1심에서는 제주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혔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지난 2018년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진료대상자를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하고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허가조건을 부가하면서 촉발됐다. 


녹지그룹은 이듬해인 2019년 2월 해당 조건이 재량행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으로 의료법.응급의료법 진료거부 금지 규정에 위배되고,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수용하며 제주도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주체 등에 관해 특례를 정한 것 외에는 의료법을 준용하며 유사한 규정 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조례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요건에 합치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해당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재량행위를 벗어나지 않은데다 의료법·응급처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 원칙 등에도 위배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법원에서도 내국인 진료금지 허가조건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제주도는 '2차 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도 유리할 전망이다.


현재 녹지병원과 관련한 소송만 3건이다. 이 중 내국인 진료제한을 포함해 2건이 확정되면서 2차 개설허가 취소 처분 소송 1건만 남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는 이후 판결문 내용 확인 후 소송대리인 및 법무 부서와 협의해 향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 취소처분 2차 취소 소송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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