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 방문진료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통합돌봄 연계를 통해 누구나 공백 없는 의료서비스 이용을 가능토록 한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에 대한 이 같은 의미를 전했다.
이번 공모 기간은 10월 27일부터 11월 21일까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홈페이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진료 가능한 의사(한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선정 결과 발표는 12월 중이며 신규기관 시범사업 참여는 내년 1월부터다.
유정민 과장은 “방문진료 참여 기관은 재택의료센터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진료와 통합돌봄 연계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빈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대비해 재택의료센터 확대를 위한 공모”라고 덧붙였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 공모…빈틈없는 의료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참여율 저조…年 100회까지 수가 청구 포함 개선안 마련
해당 시범사업은 거동이 어려운 환자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로,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가 직접 환자 자택을 방문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의과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한의과는 2021년 8월부터 각각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수는 극소수다.
대한재택의료학회 등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3만6000개소 의원 중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곳은 987개소로 전체 2.8% 수준이다. 지금까지 한 건이라도 방문진료를 시행한 의사는 431명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대안을 고심 중이다.
유 과장은 “선정 시 기준이 되는 ‘방문진료 가능한 의사’는 의료기관에서 방문진료만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필요할 때 방문진료까지 할 수 있는 의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근무시간 제한 등도 없다. 필요할 때 방문진료를 나갈 수만 있으면 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의원급 방문진료료 12만9650원, 취약지 가산수가 2만5930원 등 수가는 현재 읍·면 대상 20% 가산수가를 인정 중이다. 향후 가산수가 지급 효과를 분석해 개선 필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일차의료 의과 시범사업에서 동반인력 가산(의원급이 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동반 시 3만3000원)은 이미 지원 중이다. 해당 청구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유정민 과장은 “방문진료 수가는 현재 연 60회까지 청구 가능하지만 재택의료센터인 방문진료기관은 100회까지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참여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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