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에 이어 국회까지 한의사 엑스레이(X-ray) 허용을 추진하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압박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부천사무소 앞에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려는 위험하고도 비상식적인 발상이자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인 만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다.
김택우 회장은 “오늘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서영석 의원 지역사무실을 찾았다”며 “서 의원에게 전국 14만 의사회원을 대표해 엄중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방사선 발생장치는 숙련된 전문가가 사용하는 것”이라며 “보편화 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한다는 발상부터 위험하고 무모한 판단”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한의계는 의과 진단장비 전반에 걸쳐 집요하게 확장 시도를 하고 있다”며 “특정 직역단체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누구보다 법체계를 잘 알아야 하는 국회의원이 현행 법령과 질서에 배치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자체가 국회의원 본분과 의무를 스스로 져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의학적 진단장비인 엑스레이 사용을 한의사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과 면허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의료체계의 본질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각각의 면허체계와 면허범위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이러한 원칙을 더욱 강조하고 보완하지는 못할 망정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니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 대해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위해(危害)가 되는 잘못된 법안이 다시는 시도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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