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硏 "의료사고 형사재판 年 평균 38.4명"
정부 첫 실태분석 결과 공개…벌금형 34.9% 무죄 28.6% 금고형 집행유예 22.9%
2025.08.15 05:43 댓글쓰기



의료계가 주장해온 ‘의료사고 형사처벌 리스크’가 실제로는 연평균 40명 안팎에 그친다는 정부 연구 결과가 나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4일 공개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3년까지 5년동안 의료사고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판결을 받은 의료인은 연평균 약 38.4명(사건 수 3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이 2022년 보고서에서 제시한 ‘2010~2019년 연평균 기소 의사 752명’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의협 보고서는 비(非)의료인 전문직 포함 등 잘못 집계한 오류 다수"


연구진은 “의협 보고서는 비(非)의료인 전문직을 포함했고, 입건된 피의자 수를 재판에 넘겨진 인원으로 잘못 집계한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연구를 수행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판결문 172건을 분석, 피고인 수 192명(의사 170명·치과의사 12명·한의사 10명)을 확인했다.


1심 선고 결과는 벌금형 34.9%, 무죄 28.6%, 금고형 집행유예 22.9% 순이었고, 벌금은 500만원이 가장 빈번했다.


진료과별로는 정형외과(15.6%)와 성형외과(15.1%)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내과, 신경외과·치과, 산부인과, 한방의료 순이었다. 필수의료 과목이 더 큰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된다는 인식과는 차이가 있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 연평균 2281건-민사 손해배상 1심 851건


피고인이 속한 기관은 병원 95명, 의원 46명, 종합병원 8명, 상급종합병원 5명, 치과병원 6명, 요양병원 2명, 한의원 9명, 치과의원 3명 등이었다.


근무 형태별로는 봉직의 104명, 개원의 74명이었으며 피해 유형은 신체 손상 60.4%, 사망 38.5% 순이었다.


연구진은 “대부분 판례가 업무상 과실 유무만 판단하고, 과실 정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며 “중과실 유형을 법률에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형사처벌 특례 신설에 앞서 과실 정도를 판단할 기준을 축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정부가 의료사고 형사처벌 실태를 공식 분석한 첫 시도로 의미가 있지만, 검찰 수사자료 없이 판결문만 분석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컨대 약식기소·명령 건수, 수사부터 판결까지의 기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약식기소를 포함하면 연간 의료사고 기소 건수가 최대 70건 수준일 것으로 추정했다.


의료계에서는 기소 건수뿐 아니라 경찰·검찰 조사, 장기 재판, 민사소송, 조정·중재 절차까지 폭넓게 사법 리스크를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같은 기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 접수 건수는 연평균 2281건, 민사 손해배상 1심 사건은 85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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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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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보따리 08.17 19:21
    OECD최고의 소송률인데? 생명을 구하려다가 보따리 내놓고 감옥가는데 누가 하냐? 당연히 안한다
  • 08.16 18:32
    민사는? 그건 소송아냐?
  • 그니깐 08.15 18:14
    그래 그냥 다 잡아가라 ㅋㅋㅋ 응급진료 아무도 안하게 쪼다들아
  • 병신나라 08.15 11:14
    의사가 선의로 치료하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잘못도 아니고 범죄도 아니고 처벌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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