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독립 조사기구 신설로 안전망 강화"
서울의대 강희경 교수 "결과 아닌 행위 중심 판단"…별도 기금 마련 제안
2025.07.31 11:14 댓글쓰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료 시스템 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와 신속한 피해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강희경 서울대병원 교수는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의료현장에서는 누구나 실수를 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의료진 개인의 실수가 환자에게 ‘위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중간에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세워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사고 대응체계 혁신 방안으로는 “의료사고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환자안전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피해 보상은 안전망 기금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문 분야별 의료인을 상근위원으로 둬서 사실관계와 근본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인의 책임과 재발 방지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과실이 확인된 의료인은 경고와 재교육, 특정 의료행위 제한 및 감독 진료 등으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의료진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환자안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어 “의료행위는 과실과 무관하게 상해나 사망이 발생할 수는 만큼 피해 판단은 결과가 아닌 행위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과실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환자 피해 보상과 관련해선 “국민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해 매달 보험료를 내고 있으므로, 의료행위와 관련된 사고 피해는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해 우선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안들이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관련 주체가 힘을 모아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최근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위험한 진료를 기피하는 분위기"라며 “의료진에게 형사 면책 범위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두섭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의료사고 기금을 통해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소송에서 청구 금액이 높아 제도가 만들어져도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소송이 오래 걸리고 전문 감정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은 현실에서 이번에 제안된 조사기구가 잘 정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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