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과실에 대한 법적 책임이 기존 의료인 개인을 중심으로 한 판단에서 병원 조직 전체로 확대되는 경향. 진료 행위에서 비롯된 단순 과오를 넘어 시스템적 결함이 의료사고의 본질적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병원 차원의 치밀한 법적·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더 중요해지는 상황.
김기영 대법원 법원행정처 조사위원은 최근 한국의료법학회지에 '의료책임 변화와 의료법학의 새로운 과제' 를 공개하고 "의료책임은 진단 오류나 수술상 과실 등 기존의 전통적인 진료과오 개념을 넘어 설명의무 위반, 입증책임 분배, 조직상 과실 등으로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고 주장. 이는 의료법 이론과 판례 양측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구조적 변화라는 분석.
특히 주목할 부분은 '병원 개설자의 조직상 과실' 개념이 독립적인 책임유형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 김 조사위원은 "개별 의료인 과실을 넘어 병원 차원의 재발방지 조치 미이행 및 감시책임 소홀 등의 문제로 인해 병원 전체에 책임을 묻는 판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조직책임 확대는 전산 시스템 오류, 인력 배치 불균형, 진료설명 체계 미비 등 행정 및 운영 전반의 구조적 미비점이 법적 귀책 사유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 김 조사위원은 "병원 경영진은 리스크관리실, 감염관리실, QI팀, 법무팀 등 실무조직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전사적 대응체계를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의료행위 책임이 의료진 개인을 넘어 병원 전체로 귀속되는 시대인 만큼 병원 경영진과 실무 조직은 리스크 예방 시스템 구축에 주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
의료과실에 대한 법적 책임이 기존 의료인 개인을 중심으로 한 판단에서 병원 조직 전체로 확대되는 경향. 진료 행위에서 비롯된 단순 과오를 넘어 시스템적 결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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