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법제화···의료계 vs 약업계·시민단체 '이견'
최안나 "낙태죄 법적 공백은 국민 모두 위협"···'의사 거부권·주수 제한' 논쟁
2025.08.07 12:36 댓글쓰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간의 입법 공백을 두고 의료계와 약업계 및 시민단체가 의사 거부권, 일부 사안에 대해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남인순·이수진·전진숙·김윤·김남희·손솔 의원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입법 공백 해소 필요성과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뤄진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법적 기준을 두고 일부 입장차를 보였다.


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임신 주수 제한 없이 수술·약물 낙태를 허용, 건강보험 급여 적용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의사가 낙태 시술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센 상황이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의료현장 혼란과 여성 건강권 보호를 위해 ‘명확한 기준’과 ‘단계적 절차’를 강조한 반면 약업계와 시민단체는 접근성 확대, 권리 보장 우선 등을 주장하며 맞섰다.


발제를 맡은 김희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짧게 의료현장 혼란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단계적 기준과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계 없는 낙태 개정안···여성·의료인·태아 모두 위협"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은 지금의 법적 공백 상태가 여성에게, 의료인에게, 그리고 태아에게도 모두 불안정하고 위험한 구조라고 규정했다.


최 원장은 "낙태죄 처벌 조항은 사라졌지만 빈자리를 아무것도 대체하지 못했다. 기준도, 절차도, 책임도 없는 이 상태가 가장 위험하다"며 "혼란을 멈추기 위해서는 현실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임신 주수에 따른 허용 기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10주 미만의 여성 자기결정권에 맡기되, 중기 이후는 의학적 상담을 포함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주 이상 주차 생존 가능한 태아에 대한 기준 부재가 의료 현장을 마비시킨다고도 봤다.


최 원장은 "현대 의학은 22주, 21주, 300g 태아도 살릴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임신 중지를 어디까지 허용할 지 지침도 없고, 산 아이에 대한 연명치료도 법적 판단 기준도 없이 의료진이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의료진이 낙태 시술을 기피하는 상횡에서 상담을 의무화하는 방식보다 건강보험 연계, 상담 인센티브, 의료 수가 정상화 등 현실적 유인 설계를 제안했다.


그는 "용어가 바뀐다고 시술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라며 "의료진이 기피하는 이유는 현행 수가가 너무 낮고, 기준 없이 책임만 떠안기 때문이다.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작 임신이 잘 되는 20대 여성 현실은 외면하고, 40대 난임 여성에게만 시험관 아기 시술에 수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기형적 이중 정책"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비쳤다. 

"5년째 약물 도입 미룬 정부···여성 자기결정권 보장해야"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약사)은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을 정부 책임으로 돌렸다.


이 사무국장은 "헌재 판결 직후 정부는 약물 도입을 약속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허가 받지 못했다"라며 "정부 변명으로 검증되지 않은 약을 온라인에서 비밀스럽게 사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임신 중절 약을 처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현대약품이 미프진 판권을 통해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했으나, 안전성과 관련해 자료 보완 요구를 받고 신청을 자진 취하한 바 있다.


그는 "한국에서 낙태죄는 윤리적 기준이 아닌, 국가 인구 정책의 도구였다"면서 "헌재 결정은 여성 저항의 성과임에도 제도는 여전히 멈춰 있고, 여성 권리는 또 외면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WHO도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미프) 등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면서 "성공률 98% 이상이지만 병원 방문, 반복 처방 등 여성을 불필요하게 지치게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거부권은 책임 회피···의료기관 접근성 높여야"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대표는 '주수 제한' 논의에 반기를 들었다.


나 대표는 "이미 비범죄화를 이뤘는데, 여기서 다시 '몇 주까지 허용하자'는 논의는 퇴행적"이라며 "의료 접근성 확대 등을 통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4주 제한은 실제 여성들의 삶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이고 임신 사실 자체를 12주 넘어서 알게 되는 경우는 많다"면서 "파트너의 비협조, 가정폭력, 경제적 문제 등으로 병원 접근도 늦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책임은 사회에 있는데 기준은 여성에게 묻는 건 공정하지 않다"면서 "안전한 시기에 중지를 하자고 하면서, 제도가 그걸 어렵게 만들고 결국 더 위험한 후기 시술로 여성들을 내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대표는 유산유도제 도입, 임상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 적용과 더불어 낙태의 비범죄화를 넘은 안전한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의사 거부권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의사의 거부권을 인정하면 낙태 시술을 받고자 하는 여성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방해하는 장벽이 된다"라며 "낙태 시술을 거부하는 의사는 의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지 빨리 통과되는 법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며 "여성의 삶을 바꾸는 '제대로 된 법'을 통해 '몇 주까지 허용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가'로 질문을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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