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공식 출범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첫 과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 추계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추계위는 정부 위원 없이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추천 전문가로 구성되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해소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2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추계위원 구성이 마무리됐다”면서 이달 중 추계위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추계위 위원은 장관이 임명되면 바로 보고 후 구성 및 운영하려고 했다”면서 “정은경 후보자는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고 받는 것을 조심스러워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보고는 공급자 단체에서는 총 21명을 추천했으며, 8명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위원 추천 과정 및 정리 결과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구성‧운영 예정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는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추천 전문가로 구성되며,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조국신당 김선민 의원의 ‘의료인력추계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정은경 후보자는 “공급자단체 추천위원 과반수 규정에 대해서는 국회법안 논의 과정에서 추계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공급자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수이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추천토록 했다. 자격은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관련 분야 전공 ▲인력정책 또는 수급추계 분야 전문지식‧연구실적 풍부 ▲대학 조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등이다.
정 후보자는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학회‧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 운영 중립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앞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추계위 추진 상황에 대해 “조만간 단체별 추천자 검토를 거쳐 이달 내 15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2개 유관단체에 지난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미회신 단체에 기한을 연장해 4월 29일부터 5월 12일까지 받았다.
공급자단체 추천은 ▲의협 7명 ▲대전협 4명 ▲의학회 2명 ▲전국의대교수협의회 4명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2명 ▲병협 2명 등 21명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장관이 승인하면 바로 추계위가 가동되는데 오는 2027년도 의대정원 규모 추계를 첫 번째 과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위촉된 위원들이 논의하게 된다. 회의록은 다 공개돼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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