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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환자 안전과 간호사 보호를 위해 '간호사 대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29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장 간호사들은 현재의 간호 인력 기준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숙련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간호의 질과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간호협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를 2.5로 나눈 수'를 기준으로 간호사 정원을 정하고 있다.
1962년 제정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간호사 1명이 평균 16.3명의 환자(상급종합병원 기준)를 돌보고 있다. 간호계는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8명)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을, 호주는 4명, 일본은 7명을 돌보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 만성질환의 증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요 확대 등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명확한 간호사 배치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간호사 1명이 환자 25명 넘게 담당…야간엔 중환자 몰려 업무 과중"
현장 간호사들도 간호인력 기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경 수간호사는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에서 근무 중인 현직 간호사다. 그는 "간호사 1명이 20~25명 이상 환자를 맡고 있다. 야간에는 근무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담당 환자가 더 많아진다. 특히 야간에 입원하는 환자는 응급상황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많아서 업무가 과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 과중은 간호사 소진 현상을 더 심화시키고 저희 병원 이직률을 높이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신규간호사 충원으로 병원이 건강보험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 A등급이 유지되고 있지만 일시적인 착시효과에 불과합니다. 숙련된 경력 간호사가 많아야 간호의 질(質) 및 환자 안전, 업무 효율성 모두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김 간호사는 "간호 등급제가 법적 의무가 아니며 처벌 규정도 없어,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기준 자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최소 인력만 배치하려 하고, 응급 사직이나 결근 시 대체 인력이 없어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놓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입원 환자 수라도 수술 환자 10명과 경증 환자 10명의 업무량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런데 현재 등급 기준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 환자 수 기준의 배치 시스템에서 벗어나 환자 중증도 및 간호사 근무형태, 병원 유형에 따라 기준을 세분화하고 법적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 간호사 1명이 70명 간호…응급상황 대처 어려워"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다 현재는 요양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민근 간호사도 간호 인력 기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그는 요양병원의 간호 인력 기준이 구조적으로 간호사를 소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간호사는 "1등급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당 환자 4.5명이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경우 정원의 3분의 2까지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어 실제 간호사는 '차지 간호사'로만 일부 배치되고, 대부분의 업무는 간호조무사가 맡는 구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차지 간호사 1명이 50~70명의 환자를 담당해야 하고 서류 작업도 많기 때문에 응급상황에서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 간호사가 환자를 방치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못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교육과 개발 기회도 부족한 요양병원 현실에서, 신규 간호사가 5일 교육 후 책임 간호사로 바로 투입되는 상황도 많다고 전했다.
그는 "저는 간호사로서 환자 한 분 한 분을 책임감 있게 돌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선 간호를 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 달라"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배치 규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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