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석방 예정
법원 "구속기간 만료된 상태서 공소 제기" 판결
2025.03.07 15:14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곧 석방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해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이뤄진 불법 기소"라며 즉시 석방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해도 구속을 취소할 사유는 충분하다고 봤다.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검찰로 신병을 넘기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절차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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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답변 글쓰기
0 / 2000
  • 노노노 03.07 17:33
    오늘석방?

    참 이런게 기사냐?

    좀 알고 글써라 부끄러워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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