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분할 납부기준 대폭 완화
복지부, ‘소확신’ 과제 선정…한약사 보수교육 등 제도 개선
2026.05.25 12:18 댓글쓰기


건강보험료 분할 납부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한약사들이 면허신고 기간 도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보수교육 면제 신청이 간소화 되는 등 한약사 관련 행정업무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6~7월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선정, 발표했다. 


‘소확신’은 지침 개정, 유권해석, 기관 간 협조 등 작지만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국민의 일상 속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 과제다.


이번에 선정된 보건의료 분야 과제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간소화 △한약사 면허신고 알림서비스 실시 △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 확대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연계 강화 등 총 5건이다.


먼저,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 분할 납부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7월부터는 신청 기준을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만160원) 초과’로 완화해 보다 많은 국민이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휴직 등으로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기존 최대 10회에서 12회로 확대해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약사 대상 행정절차도 개선된다. 먼저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지금까지 직접 대한한약사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다. 


7월부터는 복지부 등 유관기관이 면제 대상 명단을 대한한약사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 대상자가 별도로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신규면허 취득자 △학교에 재직 중인 사람 및 대학원 재학생 등이다.


또한 한약사는 면허증 발급 후 3년마다 취업상황 등 실태를 대한한약사회에 신고해야 하나, 별도 안내가 없어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돼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7월부터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면허신고 시기 알림서비스를 제공해 신고의무 이행을 지원해 신고 누락으로 인한 면허 효력 정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체계도 개선한다. 그간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퇴원한 환자의 지역사회 건강관리를 위한 전자적 의뢰·회송은 보건(지)소(1482개소)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6월부터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기능 개선을 통해 의뢰 가능 기관을 보건의료원(16개소)과 건강생활지원센터(131개소)까지 추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퇴원환자에 대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건강교육 및 지역사회 재활 연계 등 사후 건강관리 지원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건강한 돌봄놀이터’ 참여 대상을 확대한다.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아동기 비만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건강 식생활 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간에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2학년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4학년까지 확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작은 변화라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6~7월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는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복지부 블로그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100명을 선정해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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