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인권위)가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률안 심의 시 의료지원 및 정신건강의학적 진단 및 진료 등 전문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5일 인권위는 의견표명을 통해 지난해 2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법률안 심의 시 당사자 인권을 더욱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능지수(IQ) 71~84 범위에 속하는 경계선지능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은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서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영석 의원안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개입, 맞춤형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게 골자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법률안 심사 시 ‘조기진단 실시’ 규정과 관련해 “진단검사의 경제적 장벽을 해소하고 경계선지능인을 생애 초기 단계에서 발견해 공적 지원 체계로 신속히 편입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진단검사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지원·평생교육 지원 관련, 심리치료, 심리상담 외 정신건강의학적 진단 및 진료 등 전문적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면서 “법 시행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맞는 진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향후 국회의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인권 중심적 관점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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