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병원 간납사의 의료기기 유통 횡포에 철퇴를 내리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의료기기 업계의 오랜 숙원이 이번에는 최종 입법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사 출신인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최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및 결제기한 명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에 의료기기 납품을 대행하는 간납사들 갑질이 발의 배경이다.
일부 간납사들이 미비한 법 틈바구니를 악용해 제멋대로 결제대금 지급 시기를 지연하거나 계약을 무시한 채 의료기기 공급사를 바꾸면서 의료기기 업계의 원성이 상당했다.
이에 김선민 의원은 법적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결제기한을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고질적 병폐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기 간납사가 거래 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구매한 제품의 대금 결제를 미루거나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의료기기 유통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공급자 간의 특수관계 등에 대해 정확한 실태 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대금결제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의료기기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김선민 의원은 그 근거로 현행 약사법을 지목했다.
약사법에는 의약품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 의약품 유통업체 간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특수관계는 2촌 이내의 친족, 50% 이상 지분이 있어 사실상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은 의약품을 수령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초과 기간에 따라 이자를 내도록 명시돼 있다.
의료기기 역시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기위원회가 판매 질서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고,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불공정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실 이러한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약사 출신 국민의힘 서정옥 의원이 동일한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발의된 개정안에는 의료기관과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해당 의료기관에 제품을 판매·임대할 수 없도록 했다.
특수 관계 범위는 2촌 이내의 친족, 판매업자 총출연금·총발행주식·총출자지분의 50%를 초과해 출연·소유한자,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으로 구체화 했다.
여기에 의료기기 판매·임대 시 거래대금 지급 기일을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하는 조항과 함께 대금 지급 지연 시 연 20% 범위에서 연체금리 이자를 지급하는 조항도 넣었다.
특정 의료기관의 연간 의료기기 거래실적 30% 이상을 어느 한 판매업자와 거래했을 때는 해당 판매업자의 정보·거래실적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현황보고 조항도 포함됐다.
대부분이 약사법에 명시돼 있던 의약품 관련 규정을 의료기기에도 적용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기 유통의 특수성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막혀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특수관계 도매상 거래 제한 규정을 두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좌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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