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책임 떠맡는 전공의, 국가가 보호해야"
허윤정 교수 "상급자 관리감독 구조 강제 필요"···"필수의료 미래 불투명"
2025.03.04 12:04 댓글쓰기

의료사고 책임으로부터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급자의 관리·감독 구조를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국대학교병원 외상외과 허윤정 교수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외과학회·대한외상학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 허윤정 교수는 전공의들이 어떻게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대상이 되는지 설명했다. 


허 교수에 따르면 수련병원을 내원한 환자에게는 담당 교수와 전문의가 배정된다. 이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상위 책임자다. 


그러나 통상 전공의가 단독으로 수행해도 되는 의료행위라는 이유, 상급년차 전공의가 하급년차 전공의 또는 간호사를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고소 및 소송 대상이 되는 실정이다. 


허 교수는 "약자인 전공의에 대한 법적보호가 없다"며 "최근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배상 책임자로 병원과 더불어 전공의까지 무분별하게 부진정연대채무자로 엮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최근 교제폭력 피해자 치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가해자와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가 공동으로 4억4000만원을 물게 한 법원 판결이 그 예다. 


허 교수는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내몰린 전공의들이 민·형사 사건에서 단독으로 책임 부담의 주체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수련생 교육의 양과 질을 향상해야 한다"며 "상급자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구조를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항주 대한외상학회 이사장은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 확충이 전공의 수련환경의 기본조건이라고 진단했다. 


조 이사장은 "외상 분야는 짧은 시간에 순간적 판단으로 완벽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치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환자나 보호자도 이러한 상황을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했다"며 "그러나 정식으로 보호받지 못하면 전공의가 부담을 갖게 되고 필수의료 미래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전공의 여러분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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