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손봐 공공기여도에 따라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급격한 이행보다는 의료전달체계 구조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취약지 위주의 수가 설정은 지방 대도시 의료기관 지원책을 미약하게 해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위원회에 지난달 회부돼 심사를 거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2건에 대해 이 같이 의견을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9월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모두 현행 진료량 기반 행위별 수가체계로 지역·필수의료를 지탱할 수 없다는 문제 의식에서 나왔다.
우선 한지아 의원안은 의료기관별로 공공정책수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게 골자다.
보완형은 행위 등 항목별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가감지급하고, 대안형은 요양기관별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가감지급 등으로 규정했다.
의료기관이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의 개선 ▲의료 질 향상 ▲응급·중증환자 등 생명직결 분야 육성 및 지원 등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면 안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김선민 의원안은 건강보험이 행위별 수가 외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선 및 의료 질(質) 향상 등을 목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이다.
또 해당 목적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차등·보완 지급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적 비용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 효과 따라 지원 달라지면 안되고 중단기 정책 실효성 등 먼저 정립 필요"
공공정책수가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정부는 두 개정안 취지에 찬성한 반면 의료계는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한지아 의원안에 담긴 정책 유지가 가능할지 근본적으로 우려했다. 단기책이 아니라 중장기 단위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현행 제도에서 반영이 어려운 수요 감소, 진료 외 소요시간 등을 보상에 반영하는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정책 효과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조정하거나 폐지하면 정책 유지가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분만은 저출산으로 인한 수요 감소로 시장기능을 통한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 자체가 어려운 분야로, 분만 인프라 등에 대한 유지·지원이 필요하다"며 "그 외에도 인력이 부족한 전문 과목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이 고려돼야 하기에 별도 국고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취약지 위주 수가 설정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방 대도시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이 상대적으로 미약해 지역 불균형 심화 우려가 있다"며 "건보 수가 원가는 기본적으로 담보되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게 최우선으로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도 한지아 의원안의 가감 지급과 관련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 및 인력 유출 핵심 원인인 가치·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의료수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추가지급(지원)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선민 의원안에 대해서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급격히 시행하면 의료제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협은 "진료량 통제, 재정 억제 목적에 치우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효율적 의료자원 배분·질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불제도 개편 이전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비롯해 일차의료 활성화,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완화 등의 구조적 과제가 선행돼야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범위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의료계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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