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의료사고 면책, 의료사고특례법 미적용"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2024.03.08 05:40 댓글쓰기

전문간호사의 조직이나 뇌척수액 검체 채취, 골수·복수천자, 중심정맥관 삽입 및 관리, 전신마취 또는 중환자에 대한 기관 삽관/발관이 가능해진다.


해당 업무는 일반간호사를 넘어 특정 분야, 특정 기술업무를 훈련받은 전담간호사에게도 위임 불가한 업무였다. 정부는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이를 허용토록 했다.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에서 간호사 수가는 별도 책정되지 않고 의료기관에 의사 업무와 같은 수가를 주게 된다. 만약 의료사고 발생시에도 간호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7일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일선 의료기관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의료현장 진료공백 해소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불안 해소 ‘시범사업’을 한시적으로 시작했다.


지난달 시작된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 신속한 진료 공백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임강섭 과장은 “이번 지침은 시범사업 시행 초기 의료현장에서 업무범위 명확화, 법적 보호 재확인 요청이 있어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보완 사항에 따르면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업무범위 설정 후 복지부 제출 및 승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관리감독 철저히 하면 의료사고가 나도 병원장 책임 지지 않는다"


관리·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시, 최종적인 행정적·민사적 책임, 형사상 양벌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귀속된다. 


임 과장은 “병원장이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관리감독 미비라는 전제가 있다”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의료사고가 나도 병원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면책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라며 “만약 문제가 발생해 환자가 소송 등이 진행되면 법적 의견제출 등 복지부가 돕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사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사고특례법도 적용되진 않을 전망이다. 임 과장은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진 않을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료사고와 맥을 같이해 법적으로 보호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장은 간호사에게 업무 추가시 자체 보상토록 했다. 시범사업의 수가는 간호사가 아닌 의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했을 때와 같은 수가를 의료기관에 주게 된다.


임 과장은 “자체 보상의 의미는 업무를 더 했기에 수당을 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 지원도 검토중으로 건보재정이 아닌 예비비 차원”이라고 전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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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죽어보자는건가 03.08 09:52
    복지부가 살인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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