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할인도 리베이트, 면허정지 타당’
법원 ‘다양한 경제적 이익 포함-복지부 정당한 처분’
2015.11.12 12:00 댓글쓰기

할인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접적으로 금품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격 할인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면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광태)는 최근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여 동안 B제약사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전문의약품을 납품받았다.

 

B사로부터 1232만원에 공급받았다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이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지급받았다.

 

하지만 A씨가 실제로 B제약사에 지급한 금액은 388만원 할인된 844만원이었다. 31%의 차액을 챙긴 셈이다.

 

검찰은 A씨를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하고, B제약사 영업직원은 약사법 위반죄로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는 A씨의 의사면허 2개월 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별도로 금품을 받지 않았고 의약품 채택 및 처방에 관해 청탁받은 사실도 없으며 가격 할인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경제적 이익 취득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다”며 “가격 할인으로 388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됐으므로 리베이트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청탁 증거는 없지만 의료행위와 관련됐기 때문에 직무와 연관된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며 “가격 할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당사자가 원고기 때문에 할인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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